소득도 없는데 세금까지? 1099 소득 오류 보고에 대처하는 법

 

 

 

 

모든 납세자들은 항상 억울한 입장에 서 있는 듯 합니다. 열심히 번 소득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결코 가볍지 않은데, 당사자가 벌지도 않은 소득이 누군가의 실수로 국세청(IRS)에 보고되어 본인에게 세금 납부 책임이 돌아온다면, 그 억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특히 1099-NEC 소득이 주가 되는 건축업계 종사자들은 한 해 동안 여러 명의 제너럴 컨트랙터나 서브 컨트랙터로부터 일을 받아 소득을 올리게 되며, 연말이나 연초에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며 컨트랙터들에게 여러 장의 1099-NEC 양식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 보고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보고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얼마 전, 지붕 시공 건축업에 종사하는 한 고객께서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 고객은 과거에 한 제너럴 컨트랙터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한 적은 있었지만, 2022년부터 전혀 계약을 하거나 일을 해 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2022년에 그 제너럴 컨트랙터로부터 약 이십만 불의 1099-NEC 소득을 벌었다고 국세청에 보고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소득세와 자영업자 세금과 벌금, 이자까지 합쳐 약 육만 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해당 제너럴 컨트랙터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회계사와 상의한 후 다시 연락 주겠다”는 말만 남긴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벌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전화하여 “내 소득이 아니다”고 항의하더라도, 국세청은 “그에 대한 증빙이 있느냐”는 반문만 할 것입니다. 모든 주장은 서류로 증명해야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은 잘못된 1099-NEC를 발행한 고용주(제너럴 컨트랙터가) 해당 양식을 VOID(무효) 처리해 국세청에 정정 보고하는 것입니다. 제너럴 컨트랙터 측의 자발적인 정정이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세청이 직접 조사를 하도록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Form 2624 (Consent for Third Party Contact)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하면, 국세청이 해당 고용주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게끔 하는 요청 양식입니다. 단, 세금 보고서에 서명한 모든 납세자가 서명해야 하고, 제출일로부터 30일간만 유효합니다.

이 고객의 경우, 해당 양식을 제출하고 국세청에 지속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며 후속 연락을 이어간 결과, 몇 달 후 국세청으로부터 2022년에 잘못 보고된 1099-NEC $198,000과 관련 세금이 전액 무효화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소득이 아닌 1099-NEC로 인해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자료를 잘 정리하고,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 방법입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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