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혹은 환급을 날리지 않으려면 소멸 시효를 잘 알아둬야

 

 

 

 

 

“IRS로부터 환급받을 돈이 많단 말이에요!”

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고객이 한 대답이다. 이전 과세 연도에서 받을 크레딧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해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급 소멸시효일이 지나버리면 나중에 세금 신고서를 파일하더라도 환급금은 동결되어 발행되지 않고 국고로 들어가버린다.

법적으로, 특정 과세 연도에 대한 세액공제 혹은 연방 소득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 날짜 중 더 늦은 날이다. 즉,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혹은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을 환급 소멸시효일 (RSED) 이라고 한다.

마감일 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IRS는 이 신고서가 마감일 당일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원천징수된 소득세 (income tax withholding)혹은 해당 과세 연도에 추정세 (Estimated Tax)를 납부했다면, 이러한 납부금이 신고서 마감일 당일에 납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직장에서 원천징수를 많이 해가는 바람에 환급을 바라고 있거나 추정세를 많이 내서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세금 신고서를 이 기간 내에 제출하는 행위가 더욱 중요해진다. 세액공제 혹은 환급을 청구하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득세 신고서 (Form 1040) 혹은 수정 신고서 (Form 1040-X)을 보고하는 것이다.

 

3 혹은 2 만료 기간 안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래 신고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3년, 혹은 세금을 납부한 날짜로부터 2년, 이 둘 중 더 늦은 기간 안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청구를 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이 허용되는 예외 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이상, 세액공제 혹은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그 금액이 아무리 많다 해도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되지 않으며 항소도 불가능하다.

 

3/2 만기일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면3년/2년 규칙보다 세액공제 혹은 환급을 청구할 시간이 더 길게 주어진다:

  • IRS 서면상으로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을 경우: 보통 추가로 6개월 정도를 IRS에서 연장할 것을 서면으로 서명한 합의서가 있다면 환급 발행도 연장될 수 있다.
  • 대통령이 선포한 재난에 의한 피해를 입을 경우추가로 최대 1년까지 공제 또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지정된 전투 지역 혹은 긴급 작전에 복무한 경우: 전투 지역, 군인의 요건 등 특정한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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