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감사 그 후

 

사무실 오픈 시간과 함께 IRS 감사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오전 여덟 시 반이 되자마자 울린 걸 보니 새벽부터 일하며 기다렸다가 전화하는 느낌이었다. 어젯밤부터 작정하고 기다렸을 지도 모른다. 이 감사 직원은 같이 일해 본 직원 중 가장 합리적이고 일하는 속도가 여느 정부 직원 답지 않게 빨랐다. 전화의 내용은 기쁜 소식이었다. 세금 보고에 누락되었던 추가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도, IRS가 부과하는 가혹한 벌금에 대해서 탕감을 신청했었다. 벌금이 가혹한 이유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납세자의 자필서 까지 첨부하여 제출했고, 이를 받은 세무감사 직원은 그의 상사들과 함께 회의한 후 탕감 결정을 내게 전해주려 아침부터 전화한 것이었다.

 

이 년치의 세무 감사가 마무리 될 무렵, IRS에서는 고객이 변호사가 없을 때의 초기 대응과 세무감사 직원과의 통화 내 용을 바탕으로 민사적 과실 벌금 (Civil Fraud penalty) 75%을 부과하려 했다. 고객이 초기에 설명한 내용이 세무 감사를 진행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따라서 연방정부직원인 감사직원에게 탈세를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명목이었다. 이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문서로 해명하고 너무 혹독한 벌금이 합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IRS는 이를 받아들여 과실 벌금 이 외 다른 종류의 벌금까지 모두 탕감하기로 결정해 준 것이다.

 

이번 세무 감사를 통해 추가된 고객의 소득은 약 이십 오만 불 정도였다. 특히 비즈니스를 C-corporation으로 셋업했던 이 고객에게 IRS는 Constructive Dividend 이라고 분류하는 소득이 누락되었음을 밝혀낸 것이었다. 고객이 그간 사업체를 통해 개인 용도로 경비를 썼거나 비즈니스 소득인 수표를 아예 개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시킨 횟수가 많았다. 개인 용도로 판명된 경비들은 사업 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그만큼 사업 소득과 소득세가 늘어난다. 개인 통장에 바로 입금된 사업 소득 수표들은 비즈니스 소득으로 다시 계산되어야 하고 사업소득세 및 개인 소득세가 올라간다. 이중과세가 되는 C-corporation라서 그렇다. 고객은 세무사 후배가 하라는 대로 셋업한 것 뿐인데 막상 세무감사에 걸려서 하나 둘 세무 관계에 대해 배우고 나니 아쉬운 점이 한 둘이 아니라고 했다. 너무 돈 버는 데만 집중해서 회계 쪽에 신경을 제대로 못 쓴 탓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바로 잡는 데 치중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그것도 맘 먹은 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다. 업계 자체의 현황이 그랬다.

 

리모델링 건축업을 하는 이 고객은 여러 분야의 서브 컨트랙터들을 데리고 일을 해야 한다. 판데믹을 지나며 일이 바빠졌지만 제대로 된 임금을 현금으로 받고 싶어하는 노동자들이 줄을 이었다. 이들 중에는 소셜번호나 ITIN이 없어서 페이 롤에 올리지 못하거나 1099 양식도 발행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많다. 이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치를 경우 사업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없을 수밖에. 세무감사가 걸릴 경우 속수무책으로 세금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IRS 세무감사는 누락된 소득에 대한 추가 세금과 벌금 납부로 지나간다지만 주 세무청이나 노동국에서 컨트랙터와 직원 분류 시스템 자체를 감사할 경우 일이 커진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법률적 이슈들을 무우 자르듯 단칼에 수정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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