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항소심의, 세금변호사가 빛을 발하는 곳

 

 

 

 

세무감사에 채택되었다는 국세청 편지를 받았다면 납세자가 맨 처음 연락하는 곳은 어디일까. 당연히 세금보고서를 준비해준 회계사일 것이다. 최선을 다해 세부적인 감사 채택 항목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 담당직원에게 보내더라도, 납세자측 제출 서류의 퀄리티에 따라 감사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신발통 안에 영수증을 수북히 넣어 성의없이 보내는 납세자들도 있고, 그보다 살짝 나은 수준으로 은행잔고증명과 청구서 일 년 치를 모아 무슨 항목을 어떻게 증빙한다는 설명편지 없이 그냥 제출하는 사례도 많다. IRS 직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물어본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라는 뜻이 아니다. IRS에 자료가 넘어갈 때 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분석, 요약, 설명한 정보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신발통 안의 영수증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고 보면 된다.
무턱대고 요구된 회계자료를 제출한다면 납세자에게 불리한 정보가 섞여있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국세청의 요구에 최대한 따르면서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납세자의 입장을 보호할 수 있는지, 혹은 눈에 띄는 트랜잭션에 대한 배경설명을 미리 할 것인지의 여부를 분석해서, 세무감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보통 1-2년치 감사로 시작했다가 설명이 미흡하거나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3년에서 6년까지 감사 범위가 넓어지기도 한다. 혼자서 혹은 회계사를 통해 쉽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감사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Fraudulent Conveyance, Tax evasion, Wire Fraud, FBAR, FATCA 케이스 등으로 번진 경우도 보았다.

 

드디어 감사가 끝나고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흡하여 공제했던 사업경비가 일부 혹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면, 추가 세금과 벌금 이자가 부과된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을 것이다. 사안에 따라 일반적인 벌금 외에도 20% Accuracy-Related 벌금과 75% Civil Fraud 벌금까지 붙을 수 있으므로 금액이 순식간에 불어난다. 대부분의 한인납세자들의 세무 감사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감사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온다. 그나마 회계사가 Civil Fraud 정도는 삭감을 요청한 상태에서 끝이 났으면 운이 좋은 것이다. 삭감되지 않은 벌금과 이자는 그대로 세금액에 포함되어 책정되며, 수 개월 내 IRS 콜렉션 부서의 징수활동으로 이어진다.
시간이 촉박했을 뿐 사업경비 지출이 투명하고 증명할 자신이 있다면, 일차 감사 결과에 순응하지 말고 항소 기회를 적극 이용하기를 권한다. 세무감사직원이 코비드 기간 중에 고용된 경험 없는 ‘전투적인 초짜’ 직원일 경우 더 그러하다. 이들은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쓸데없이 사건을 어렵게 만든다. 감사결과 보고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항소하면 사건은 상급부서인 항소심의 (IRS Office of Appeals)로 보내지며 담당 감사직원과 전혀 관계없는 직원 (Settlement Officer 혹은 Appeals Officer)의 추가 검토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은 IRS 절차에 익숙한 베테랑들이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도 더러 있다.

 

IRS의 항소심의 절차는 예상 외로 기름칠 잘 된 기계처럼 돌아간다. 감사 직원들이 간과한 부분이나 납세자의 개인사정 등을 심층적으로 고려하여, 되도록이면 연방조세법원 소송 전에 합의하는 것을 도모하므로 세금전문 변호사들의 실력이 가장 빛을 발휘하는 부분이 바로 항소심의부서를 통한 해결이다. 항소심의에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면 연방조세법원에 항소할 수도 있다.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란다.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벌금과 이자의 삭감도 오히려 수월하며, IRS측 변호사들과 재판 전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오히려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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