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 타파를 위한 고객과의 협업

 

 

 

로펌 사무실도 사업체다.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서 세금 문제를 안고 고객으로 오는 사장님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음을 느낀다. 몇 년 전 다른 로펌에서 직원 변호사로 일할 때 만났던 사장님들을 대할 때는 지금과 달랐다. 국세청 직원의 마감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었고 법률적 자문과 제출 서류의 완벽함에 만전을 기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객들을 위한 최선이라 생각했다. 과다한 업무량으로 늦게까지 야근할 때면 그렇게 해야 더 완성된 변호사가 되는 것으로 믿었다.
이젠 그것이 결코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카운슬러로서의 변호사 업무의 시작을 의미할 뿐이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돈벌이는 실력과 행운이 따를 때 유지되는 일종의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실력이 출중하거나 제품의 품질이 좋다고 성공하는 것이 사업이 아니었다. 국가 정책과 경제 상황, 트렌드, 이자율, 팬데믹, 기술 발달 등의 변수가 항상 존재한다. 직원 급여일은 눈 깜박하면 다시 돌아온다. 보이는 경비 외에도 돈 들어갈 곳이 수도 없이 많아 급여 세금을 한 번 미루기 시작하면 따라잡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새롭게 나가야 할 경비가 항상 치고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런 사장님들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판단하지 않는 마음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를 조율하고 그들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회계자료를 분석하여 연방국세청 마감일에 맞춰 그들을 대신해서 글을 써주고 자료를 요약하여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을 설득한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더 받도록, 부과될 벌금은 줄이도록 말이다. 피곤하고 까다로운 일이지만 보람있는 일이다. 그사이 고객 사장님들은 본연의 일에 열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틈을 얻는다.
국세청 마감일을 맞춰주지 않으면 불상사가 일어난다. 은행 차압이나 고객의 거래처에 차압 명령 편지가 발송된다. 또한 마감일을 잘 지키고 검토하기 편하도록 자료를 효율적으로 정리 요약해서 제출한다는 국세청내 직원들 사이에서의 로펌 평판에도 신경 써야 차후에 다른 케이스로 만났을 때 일하기 편해진다. 따라서 사장님들에게 미리 받아야 하는 방대한 자료들을 미루지 않고 전달받도록 수도 없이 팔로업 연락을 해야 한다. 자료제출을 계속 미루는 고객에게는 든든한 파트너이자 조련자로서 그들을 압박하고 격려할 노하우를 지녀야 한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장이라면 힘들더라도 특히 주목하여 모니터링해야 할 부분이 바로 IRS에 급여세 (payroll tax)를 체납하지 않는 것이다. 사업체 세금 빚이라 해서 개인 재산은 안전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일이 생긴다. IRS직원이 배정되고 미납된 급여세가 생기게 된 이유와 책임자들을 물색하여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회사 세금 빚을 책임지게 한다. 업체 문을 닫고 폐쇄하더라도 이 빚은 책임자들을 따라다닌다. 개인 세금 빚으로 전환된 급여세 미납액은 개인 파산 신고에도 포함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객에게 인지시켜 그들과 협업을 이루는 것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세금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깨닫는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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