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빚 피하려 폐업한 후, 연달아 새 사업체 오픈한 경우

살면서 한 번 즈음은 리셋 버튼을 눌러 모든 걸 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자영업자들은 항상 Cash Flow 때문에 골치를 앓는다. 억지로 직원들 월급과 거래처 청구서들을 맞추고 한숨을 돌리면 고용세 예치금 납입 (employment tax deposits)이 남아있다. 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고용세. 원금에 붙는 벌금과 이자까지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 은행 융자까지 막히고 나면 가족 친지들에게 자존심을 꺾고 부탁할 것이냐 아니면 파산신청을 하느냐에 기로에서 밤잠을 못이루는 분들이 많다.

 

 

 

어떤 자영업자들은 세금빚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과감히 사업체 문을 닫고,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사업체를 등록해 리셋된 사업가의 삶을 꿈꾸기도 한다. 하지만 미연방세금청 (IRS)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일번지 리모델링 (가명)”이라는 집수리 비즈니스를 운영하던 젊은 부부가 찾아왔다. 리모델링한 후 돌아오는 고객들의 극찬에 흠뻑빠진 이 부부는 너무나 열심히 일했고, 승승장구하던 때에 늘어난 씀씀이는 이 젊은 부부에게 기본적인 사업운영과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화려한 곁가지에 한 눈을 팔게 만들었다. 결국 머지않아 소득세, 고용세의 보고는 물론이고 미납액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다. 고민하던 부인은 비즈니스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있고 개인 소득세 보고도 따로 해오고 있음을 상기하고, 폐업을 결정했다. 이들은 곧 바로 다른 이름의 비즈니스 “이번지 리모델링 (가명)”을 셋업하여 남편 이름으로 등록한 후 같은 고객들에게 일감을 받아 리모델링 비즈니스를 지속했다. 일번지 리모델링의 세금빚은 이런 방법으로 없앨 수 있는 걸까?

 

 

 

너무나 흔한 시나리오다. 지난 수 십년간 미연방국세청 (IRS)에서 주력해오고 있는 분야이며 법원 판례 또한 많다. 한 예로, 골프장이나 야외에 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만드는 Porta-John of America, Inc. 라는 회사에서 이 수법을 써먹으려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다.
오너인 Braxton 부부는 70년대부터 이동식 간이화장실 사업에 주력했고 잘 나갈 때는 14,000개의 간이화장실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번번히 사업의 실패를 맛보았고 세금빚과 채무관계로 결국은 파산신청을 하게 되는데, 파산법원에 청원한 문서에 나온 자산 리스트에는 신기하게도 간이화장실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유인 즉슨, 오너인 Braxton 부부가 이미 America West Service Corp.이라는 새 회사를 설립하여 자산을 몽땅 이전시켜 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America West Service Corp. 조차 군부대와의 계약이 취소되면서 하강곡선을 탔다. 불법으로 부대 안에 오물을 덤핑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자산인 간이화장실의 차압을 앞두고 Braxton 부부는 다시 900개의 간이화장실과 1,241개의 리스 (lease)된 화장실 자산을 다시 Porta-John of America, Inc.로 이전했다.

 

 

 

미연방세금청 (IRS)에서 엄연히 다른 이름의 두 사업체를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법 논리 중에 Alter Ego (분신, 또 다른 자아) 혹은 Successor Liability (기업승계자책임)이 있다. 이 중 기업승계자책임이라는 논리는 채무를 피하기 위해 자산을 이전시킨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새로 설립한 비즈니스가 이전 비즈니스와 성격이 비슷하다면, 비록 사업체 이름과 오너가 다르더라도 두 비즈니스를 같은 연결체로 볼 수 있다고 하는 파워풀한 법 논리이다. 돌 한 개로 두 마리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논리다. 결국 Porta-John of America, Inc. 와 America West Service Corp.는 연결된 사업체로 결론이 났다. 옮겨진 자산은 시중 가격보다 훨씬 싼 값이나 댓가 없이 이전되었던 것임이 밝혀졌고 두 회사는 오너가 같은 간이화장실 사업체였다. 위의 리모델링 비즈니스를 하던 젊은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 시나리오다.

 

 

사업을 하다보면 다른 비즈니스의 자산을 정당한 가격으로 인수할 경우가 분명 있다. 다른 비즈니스의 채무 관계까지 떠맡지 않으려면, Buyer는 계약 조항을 현명하게 사용해서 자신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기업승계자책임 관계를 잘 아는 전문가의 조언으로 엉뚱한 세금빚 불똥이 튀지 않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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