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빚 탕감이 나을까, 파산 신청이 나을까

 

 

세금빚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나마 젊고 의욕이 있을 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어느 정도의 나이대를 넘어가면 겁이 나기 시작한다. 조금 모아둔 재산까지 세금빚을 해결하는 데 다 날려버리는 것은 아닌지, 세금빚 뿐만이 아니라 다른 빚까지 더해져서 목을 조여올 때면 삶에 낙이 없어지고 맥이 탁 풀려버린다. 앞으로의 소득 수준이 나아질 기미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고, 딱히 도움을 받을 만한 자식들도 없으며, 설상가상으로 이혼까지 겹치면 이 많은 빚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앞으로의 인생을 홀가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해진다.

 

이런 경우 과연 어떻게 세금빚을 해결해야 할까. 연방국세청을 통한 세금탕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나을까, 아니면 아예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고객들에게 수없이 받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고객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먼저 파산 신청을 권유할 만한 상황의 예를 들어보겠다. 세금빚이 밀린 해로부터 시간이 좀 지나 파산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계산해보면 된다), 비즈니스에서 비롯된 세일즈택스나 고용세로 인한 세금빚이 아니라 소득세만 밀린 경우일 때, 고객이 직접 세금보고서를 파일했던 경우 (연방정부에서 대신 파일한 경우에는 파산에서 제외된다), 세금빚 보다 다른 빚들이 많을 때, 신용점수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 국세청에서 아직 세금린 (tax lien)을 파일하지 않았을 때는 파산을 고려해볼 만 하다.

 

반면 연방국세청을 통한 세금해결법이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다. 이미 국세청에서 세금 린 (tax lien)을 파일한 경우라면 파산 신청을 통해 소득세를 청산하더라도 연방국세청의 lien 에 대한 콜렉션 활동이 다시 재개될 수 있으므로 파산을 한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 청산하고자 하는 세금빚의 종류가 페이롤 택스나 세일즈택스에서 비롯되어서 파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세금빚과 비교하여 다른 빚 (병원비, 융자금) 등이 미미한 수준일 경우, 세금에 대한 징수권 시효가 얼마남지 않아 파산을 통하지 않고도 세금빚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낮아서 세금탕감에 유리한 조건일 경우, 앞으로 다시 재기하여 경제생활을 할 것이므로 신용 점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방국세청을 통한 해결 방법을 권한다.

 

모든 경우에 딱 들어맞는 결정은 없다. 하나를 결정하면 다른 아쉬운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앞으로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선택이므로 양쪽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보고 각자의 목표와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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