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빚을 파산 신청으로 해결하려면

 

 

 

 

파산 신청에 포함시킬 빚 중에는 밀린 연방세나 주 (state) 세금 빚이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파산법에 특화되어있는 변호사들이 세법에도 정통하여 파산법과 세법을 비교해 더 나은 빚청산 방법을 의뢰인에게 제시한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 결과로 파산 신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에도 세금빚은 그대로 살아남아 고객들을 괴롭힌다. 파산신청과 함께 국세청의 빚독촉이 자동 멈춤되므로 설마 세금문제가 없어졌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파산이 마무리된 후 얼마지나지 않아 지긋지긋한 국세청의 독촉은 다시 시작되며 그간 불어난 벌금과 이자로 인해 눈을 비비고 봐야하는 금액의 통지서를 받기 시작한다.
실력있는 파산변호사들은 무조건 파산 신청을 접수하기보다는 고객의 IRS 세금빚 액수와 다른 빚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후 파산신청에 들어갈 수 없는 세금빚을 국세청과 바로 해결하도록 세금변호사를 연결해 준다. 설사 파산신청에 포함될 세금빚이라 하더라도, 특히 챕터 13의 경우, 5년 간의 상환기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세청이 허락하는 세금 분할납부 기간은 6-7년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하므로 매월 납입액을 낮출수 있는 잇점이 있다. 신용 점수 또한 타격을 입지 않는다. 따라서 각자의 재정사정과 목표에 따라 파산 및 다른 방법도 모색해봐야 한다.

 

반대로, 국세청과 딜을 하기보다 차라리 파산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금빚이라면 파산으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일 수 있다. 따라서 실력있는 파산변호사와 세금변호사가 만나 서로의 노하우와 실전 경험을 공유하여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의뢰인들의 향후 십년 이상 동안의 재정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세금 빚 등 여러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여러 분야 변호사들과 만나 발품을 파는 것에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세금빚에 관련해 극대화된 절세효과를 원한다면 “타이밍”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간단히 말하면, 파산 신청에 포함될 수 있는 세금은 책정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묵은’ 세금빚이어야 한다. 또한 세금의 종류가 맞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만족해야 파산으로 인한 세금빚 청산을 기대해볼 수 있다.

 

1. 세금보고를 마감일 전에 했다면, 보고 마감일에서 3년이 지나야 한다. 연장마감일도 계산에 포함된다. 2017년 소득세 보고 마감일은 2018년 4월 15일이다. 이로부터 3년이 지난 2021년 4월 15일부터 2017년 세금빚을 파산신청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세금보고를 마감일 후에 했다면 실제 세금보고를 한 날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2017년 소득세 보고를 마감일이 지난 2018년 11월 30일에 했다면, 2년 후인 2020년 11월 30일부터를 말한다. 단, 위의 (1)과 (2)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3. 혹시 IRS 세무감사를 받았다면 감사 후 세금책정일로부터 240일이 지나야 한다.
한편, 파산법에서는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보고서를 ‘파일링’한 것만을 소득세 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IRS가 납세자 대신 파일링한 경우 아예 소득세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해당연도의 세금빚은 파산 신청에 포함시킬 수 없다. 또한 위의 전제조건을 다 만족시켰더라도 세금의 종류가 고용세 (payroll tax) 중 Trust fund 관련 세금이라면 Chapter 7파산이 불가하다. Chapter 13 의 5년 상환 분할납부 조정으로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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