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빚으로 인한 미국여권 동결, 해결 가능하다

 

 

 

 

미국 재무부 웹사이트에 2021년 9월 7일자로 게재된 케이스 스터디에 따르면 연방국세청이 징수해야 할 세금과 징수된 세금과의 차이는 무려 $600 billion 이나 된다고 한다. 인플레 감축안을 통해 큰 예산을 받게 된 국세청은 앞으로 더 많은 세무감사와 징수 편지, 차압과 린 통지서를 통해 세수를 확보할 예정이다. 그 징수 도구 중에 하나로 강력하게 등장하여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가하고 있는 법이 Internal Revenue Code 섹션 7345이다. 바로 체납자들의 여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IRS가 정하는 ‘seriously delinquent tax debt (고액세금체납자)’의 금액을 넘어서는 세금빚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들의 명단을 국세청장 (IRS)이 국무부 (State Department) 장관에게 넘기면 국무부가 미국 시민의 여권 신청을 거부하거나, 유효한 여권을 취소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다.

 

고액세금체납자라고 해봐야 오만불 수준이다. 2022년 기준 $55,000 이상의 책정된 세금빚이 있고, 세금 린 (Notice of Federal Tax Lien)이나 차압을 받은 적이 있고, 항소권을 이미 사용했거나 항소 마감일이 지난 경우라면, 연방국세청에서 국무부에 해당 명단을 확인 (certify)할 수 있게 되며 미국 여권의 발행과 갱신이 불가하다고 보면 된다.
위의 조건 안에 들어가는 ‘고객세금체납자’라 하더라도 몇 가지 예외 조항에 부합하면 국무부로 전달되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예외 조항에는 분할납부 (Installment Agreement) 나 세금조정안 (Offer in Compromise)을 정식으로 합의하는 것도 포함된다. 극심하게 어려운 재정상태를 증명하여 징수불가를 승인받거나 파산 신청을 해도 여권은 풀어진다. 하지만 결정을 함에 있어 장점과 단점을 따져 본 뒤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여권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근래에 부쩍 여권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해결해드리고 나서 얻는 보람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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