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 해결은 납세자 본인이, 혹은 변호사나 회계사를 통해?

 

 

 

 

세금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납세자 본인이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No이다. 가장 큰 이유는, 납세자가 연방국세청이나 주세무청의 직원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실수 때문이다. 일단 불리한 정보를 주고 난 후에는 나중에 이를 번복하기가 힘들다. 한 번 제출한 서류는 납세자가 인정한 증거(evidence)로 남으며 나중에 세금전문가가 보여달라고 해도 정부측에서는 이전 서류를 보여줄 의무가 없다. 같은 질문에 대해 다른 답을 하는 납세자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형사 사건에서 보듯 변호사는 경찰이 의뢰인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와 같이, 비록 세금 사건들이 형사 건으로 전환될 확률은 낮지만, 납세자들이 IRS 직원과 직접 소통하여 필요 없는 부연 설명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를 더 많이 본다.

독자들 중에서는 회계사나 변호사도 있고 이들에게도 세금 문제가 생긴다. 전문가 본인들이 직접 세금 문제를 핸들하는 것은 어떨까? 만약 단순히 보충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면 감사라면 본인이 자료를 모아 제출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대응을 요하는 사안이 여러가지이거나 간단한 서류 제출을 넘어서는 수준의 세무감사 혹은 징수 케이스라면 전문가를 앞에 내세우고 납세자 본인은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현명하다.

납세자 본인이 싸운 조세 판례에서 비슷한 아쉬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Bailey v. Commissioner, T.C. Memo 2012-96 (Apr. 2, 2012) 건에서 소송을 제기한 F. Lee Bailey라는 변호사업을 하던 납세자는 40억 달러 상당의 세금빚을 놓고 IRS와 직접 싸웠는데 한 두 가지 사안만 이기고 대부분의 사안에서 IRS에서 밀려 전체적으로 패소한 게임이었다. 아마도 세금전문 변호사가 빨리 투입되었더라면 케이스의 취약점을 일찍 포착하고 노련하게 대응하지 않았을까.

한인 납세자들이 우선 들어갈 비용에 겁을 먹고, 전문가들의 지식, 경험, 노하우를 사용한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항상 안타깝다. 납세자가 지불한 회계 법률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납세자가 전문인들에게 의뢰했을 때 나오는 전체적인 절세 효과나 결과가 훨씬 낫다. 또한 케이스를 해결하는 동안의 몇 개월 혹은 수 년 동안의 시간 동안,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줄이고 시간을 벌 수 있는 혜택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회계사와 세금변호사 중에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이것은 당면한 세금 문제의 사안과 정부의 액션이 어디까지 왔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분명한 것은 납세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꽤 빨리 찾아온다는 점이다. 한동안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실패한 다음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문제를 수정하려 애쓰는 고객들을 많이 본다. 본인의 세금 문제에 관한 사실관계와 관련 문서들을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초점으로 IRS가 받아들일 만한 시나리오로 요약해서 설득하기란 상당히 힘들기 때문이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The Law Offices of Sammy Kim PLLC
9687 Main St. Ste B
Fairfax, VA 22031
T (703) 951-7407
F (703) 995-0770
sammy@vataxattorne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