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MeToo) 캠페인으로 온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할리우드 거물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행 고발이 시작이었다. 살아남으려면 침묵을 지킬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배우 캐빈 스페이시, 영화감독 제임스 토백, 방송인 빌 오라일리 등 소위 사회적 인지도와 힘을 가진 자들의 성추행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의 모 여검사가 상사에게 겪은 성추행 고발에 이어 한 여성 국회의원도 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쯤이면 성추행 관련 소송 건이 더 많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막상 성추행 관련 민사소송 후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에 대한 분쟁 당사자들의 세금처리 방식을 보면 좀 기가 막힌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승소하거나 합의를 보더라도 세금 공제의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성추행 피해자가 받은 배상금이나 합의금 100%가 그 해의 소득으로 잡혀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합의금 중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간 약 40%는 만져보지도 못하지만, 실제로 받은 60%가 아닌 전체 100% 합의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다. 물론 변호사도 받은 수임료에 대한 세금을 다시 낸다.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인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한 경우, 회사에서는 소송에 지더라도 자기들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합의금을 대부분 사업 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경비 처리를 해버리니 수익이 낮아져 절세 효과가 난다. 하지만 2017년 12월 말 트럼프 세금 개혁안이 통과될 시기에 미국 사회 전반에 걸친 미투 (#MeToo) 운동과 각종 스캔들이 최고점을 찍은 터라, 일명 ‘와인스틴 세금 (Weinstein Tax)’라고 불리는 새로운 안이 쉽게 통과하게 된다. 성추행 소송과 관련된 배상금 지급에 대해 사업체의 경비 공제를 규제하는 법이라 엄격히 말하면 와인스틴 ‘세금’이 아니라 ‘공제 규제’ 법이다. 결론적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되므로 ‘세금’이라 이름지어 부르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업경비 제162조 (q)항. 성추행이나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금 – 다음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가 불가하다:
•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비밀유지합의문에 의거한 경우, 혹은
• 위의 배상금이나 합의금에 관련된 변호사 비용”
이 법의 효력은 2017년 12월 22일 이 후에 받는 배상금부터 해당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소송에 말린 사업체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성추행 관련 소송은 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비밀유지합의문은 대부분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소송 사건에 대해 일체 비밀로 하겠다는 합의문이 들어가면 배상금의 세금 공제를 포기해야 하고, 세금 공제를 선택하자니 비밀유지 합의문을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금공제포기 (Non-deductibility)와 비밀유지합의 (Non-disclosure)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공제 방법이 없을까?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고용차별피해를 같이 거는 사건이 허다하다. 만약 배상금 $1 million의 고용법 소송 안에 성추행 건이 포함되었다고 하자. 합의 과정 중 성추행 건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부여하면 된다. 예를 들면 전체 배상금 $1 million에서 $100,000을 성추행 관련으로 규정하면 성추행 건에 10%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에도 10%을 성추행 관련 수임료로 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나머지 고용법 관련 배상금 지급 부분은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합의문 안에 성추행 건 관련 배상금 지급은 아예 없다고 쓰고 고용법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작성한다면 배상금 전체를 세금 공제할 수 있을까? 새로운 법안이고 아직 IRS에서 과연 이 조항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시킬지에 관한 선례가 없으므로 변호사들이 소송장이나 합의문를 작성할 때 세금 문제를 전문가와 상의한 후 각별히 신경을 써야 사건이 마무리 된 후 의뢰인의 원성을 사지 않을 것이다. 새 법안을 둘러싼 앞으로의 줄다리기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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