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지 중에서 유일하게 기분 좋은 것이 있다면 진행하던 케이스가 잘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일 것이다. 여름부터 해외금융자산신고 (FATCA)와 해외계좌신고 (FBAR)를 자진신고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가을이 가기 전에 우리가 제의한 대로 가장 최소한의 벌금으로 모든 케이스가 마무리 되었다는 편지를 받았다. 통장에 벌금 낼 목돈을 따로 준비하고 있던 이 고객은 아직도 이런 성공적인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며 재차 질문의 꼬리를 이어오고 있다. 해외계좌신고의 의무를 알게 된 이후로 맘 편하게 지낸 적이 없다는 이 분은, 평생을 열심히 일해온 직장에서 은퇴하기 전에 꼭 국세청 보고 건을 마무리짓고 싶어했었다. 그간 긴장하고 있던 어깨를 풀고 긴 안도의 한숨을 쉬어도 된다.
코로나로 지연되던 국세청의 행보가 의외로 빨라졌다는 느낌을 받은 것도 이 케이스 때문이다. 일 년 이상 끌 것이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수 개월 내에 일사천리로 끝나버렸다. 대략 케이스 진행은 이렇게 흘러간다. 고객과 첫 미팅을 통해 누락된 해외계좌와 금융자산의 신고 범위를 파악한 다음, 보고를 누락한 이유가 고의성인지 비고의성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인터뷰를 하여 종합하고 작성한다. 누락한 금융자산에 대한 명세서를 수집하고 지난 3년 간 누락한 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수정보고서를 준비한다. 연방과 주 세금보고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지난 6년 간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명세서도 수집하여 양식을 만들고 FBAR 파일링에 필요한 양식을 완성한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쉬운 절차이다.
이렇게 준비한 수정보고서와 FBAR 양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연방국세청 (IRS)에 제출해야 소위 ‘자진신고프로그램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이라는 정책 내에서 안전하게 프로세싱되게 하느냐가 성공 여부를 판가름한다. IRS에 자진신고하는 것임을 제대로 선언하지 않고 준비된 수정보고서와 누락된 세금만을 ‘조용히’ 제출 납부하게 되면, 일단 세금보고서가 프로세싱되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국세청이 이를 ‘Quiet filing’ 이라고 간주하여 모든 종류의 벌금과 이자를 모두 책정하고 징수할 가능성이 있다. 누락된 소득세는 물론 Late Payment Penalty 와 이자를 내야하고, 누락된 정보성 양식 (예, Form 8938) 당 최소 벌금 $10,000 씩을 매 년 부과할 수 있다. 미보고된 FBAR 양식도 6년 중 해당 연도에 최소 $10,000 의 벌금이 붙고,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판단할 경우 $100,000 또는 계좌 잔액의 50% 중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고의성이 의심되는 누락이었다고 판단하면 가혹한 추가 벌금이나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다.
반대로 ‘자진신고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선언서에 서명한 뒤에 국세청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진신고프로그램 안에서 자료를 제출한다면 정책상 보호를 받으며 벌금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각 수정보고서와 누락된 양식에 일정한 표기가 들어가야 하며 허락된 벌금 계산법에 따른 수표를 첨부해야 한다. FBAR 양식도 아무말 없이 보내지 말고 자진신고프로그램 내에서 제출하는 것임을 적시해야 한다. 첨부한 자료들을 일목 요연하게 설명하고 케이스의 특정 부분에 대해 해명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편지를 첨부하는 것이 바로 성공 비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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