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비즈니스를 운영하여 직원 급여와 렌트를 해결하고 난 후 약 5천불이란 돈이 남았다고 칩시다. 내야 할 각종 청구서와 은행 융자, 정부에 납입할 고용세를 합하여 약 8천불 정도가 나가야 할 상황이라면 남은 5천불로는 다 해결이 안됩니다. 이 때, 사장님들의 머리 속은 복잡해집니다. 우선적으로 해결할 항목이 무엇인지, 미납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가져다 줄 항목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혹시 이미 미연방국세청 (IRS)에서 고용세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10일 이내 일부 금액이라도 우선 납부하면 15% 상당의 추가 벌금을 당장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기 전에 세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밀린 고용세 중 직원 분담 부분 (employee’s portion)을 계산하여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든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주는 급여에서 여러가지 세금을 미리 떼어 정부에 우선적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만 지급하게 됩니다. 월급이 3천불이어도 월급통장에 3천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미리 뗀 만큼 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회사도 그만큼 내는 겁니다. 원천징수되는 고용세에는 직원들의 연방 및 주 소득세, 실업보험, 흔히 FICA 택스라고 부르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메디케어 택스(Medicare Tax)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rust Fund Recovery Penalty (신탁 자금 회수 벌금)
이 중 사장님들께서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일명 “Trust Fund Recovery Penalty (신탁 자금 회수 벌금)”라는 부분입니다. 세금관련 종사자들끼리는 그냥 “TFRP” 혹은 “Trust Fund”라고 부르는 악명높은 벌금입니다. 이는 직원들의 월급통장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전체와 FICA 택스의 절반 (즉 직원들이 분담한 부분 7.65%)을 합한 금액입니다.
고용세 중 Trust Fund 부분은 IRS가 합법적으로 사장님의 ‘개인’ 재산까지 압류해서 받아낼 수 있는 무서운 빚입니다.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회사가 파산신청을 해도 Trust Fund 부분은 살아남아서 사장님의 개인 재산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해결하시라는 겁니다.
피라미드식 고용세 누적 (“Pyramiding”)
IRS가 특히 주시하고 있는 비즈니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직원들 급여에서 고용세를 원천징수하긴 했으나 이를 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비즈니스 비용을 내는 데 사용하거나 사장의 개인적 용도로 지출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고용세 미납금이 계속 불어나 도저히 감당이 안되면 곧 비즈니스 문을 닫고, 잇따라 이름을 바꾸어 다른 비즈니스를 같은 곳에 혹은 다른 곳에 열어 또 그 전처럼 직원들의 고용세를 “쓱싹”하시는 분들입니다. IRS에서는 이런 자영업 비즈니스를 아예 “피라미드(Pyramiding)”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붙이고 특별히 주의 단속하고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형사 처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세무조사나 감사를 받을 때는 대부분 어떤 방법으로든 밀린 세금과 벌금, 이자 등을 내면 해결되지만, 의도적인 탈세가 인정되어 형사 사건으로 바뀐 경우 (뒤늦게 세금을 납입할 의지가 있음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십시오.
최근 메릴랜드 주와 버지니아 주에서 적발된 이런 피라미드식 업체들을 보면, 세탁업, 트럭업, 피자가게, 건축업체, 직업알선업체, 지붕수리업체, 심지어 고용세 납부대행 전문업체까지 다양합니다.
결국 이 업체들의 사장 및 책임 직원들은 짧게는 12개월에서 길게는 24개월까지의 구금형, 배상금 (restitution) 납부는 물론이고 6개월에서 15개월 정도의 보호관찰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형사 처벌된 자영업자들의 실명과 비즈니스 업체명은 IRS 웹사이트에 고시되고 있습니다.
또 형사 사건인 경우 소멸시효가 없어지기 때문에 옛날 세금보고까지 다시 열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와 결단력
괜찮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와 미련을 접고, 사업체에 큰 변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리더의 길입니다. 과감한 경비 축소와 인원 삭감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어디를 어떻게 줄여야 할 지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늦기 전 세금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더 이상의 출혈과 불행한 결과를 막아 사업체와 가족을 지키십시오. 결단력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실 차례입니다. 썰물이 있어야 밀물도 오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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