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속이 까맣게 탄, 하지만 혁신과 도전을 멈출 수 없는 자영업 사장님들께 오늘은 충직한 참모의 마음으로 “고용세(payroll tax)”에 대해서 감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고용세 (payroll tax)를 벌레보듯 하십시오.
현재 자금사정이 좋지 않거나 단기 운용자금이 모자라십니까? 그래서 일단 급한 불만 끄고 경기가 풀리면 즉시 납부하리라는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고용세를 은행 빚을 갚는데 “땡겨” 쓰시면 절대 아니됩니다.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이 금액은 사장님이나 비즈니스의 재산이 아닙니다. 해당 직원들의 재산, 즉 종업원들이 잠정적으로 위탁한 재산입니다. 고용주와 직원이 절반인 7.65% 씩을 부담하여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연방세의 일부입니다. 미 연방국세청(IRS)에서 사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은행이나 거래처와는 달리, IRS에서는 매주 전화나 이메일로 월납액을 독촉하지 않죠. 차라리 그래준다면 고용세 납부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불편한 진실이 확 피부에 와 닿을 것인데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듯 그 놈의 경기는 맘 먹은 대로 풀리지 않고, 혹 자금이 돌기 시작해도 “꼭” 써야 할 곳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 번 놓치기 시작한 고용세는 금방 눈덩이처럼 불어나므로 웬만해선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업체 등록하실 때 와이프와 자녀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고용세가 미납되었을 때 IRS에서는 한 사람 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책임 직원으로 “엮어” 넣고자 합니다. 수표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비즈니스 은행계좌에 접근이 가능한 자,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자, 혹은 고용세를 징수, 계산하여 납부할 자격이나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 재산까지 압류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실제로 회사 내에서 타이틀에 걸맞는 일을 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부인이나 자녀가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이름을 올렸다가 나중에 불필요하고 귀찮은 일이 생깁니다.
얼마 전 부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부인의 이름을 회사 Vice President 명의로 올려 놓으셨던 한 사장님의 경우, IRS에서 고용세 추징 인터뷰를 하자고 했을 때 부인이 사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느라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사업체를 등록하실 때에도 회계사나 등록업체에 맡기지만 마시고 사장님께서 직접 확인 절차를 거치십시오.
세금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냐고 하시는 사장님들은 법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금이 없다고 우길 일만은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여 얻은 소득이 있다면, 사업체의 리더로서 지켜야 할 법은 공부해야 합니다. IRS와 싸우다 세금법원까지 간 사건의 판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혹하리만치 단호합니다. 은행이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계약상 의무보다 위탁된 고용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분명하게 못박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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