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를 팔면서 리스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야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리스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리스 기간동안 법적으로 묶여있다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 다 좋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K 씨가 그로서리를 새로 차렸다 하지요. 새로운 비지니스이고 새로운 테넌트이기에 10년에 5년 (option to renew) 를 받았습니다. 3년후 비지니스를 팔면서 임대주로부터 리스를 넘겨줘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lease assignment 이라고 합니다. 다만 K 씨는 남은 7년동안 그 리스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새로 비지니스를 산 바이어가 렌트를 못낼 경우 K 씨가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K 씨는 비지니스를 리스가 많이 남아 있었기에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 새로 산 주인이 비지니스를 실패한다면 본인이 책임을 다 져야한다는 법 앞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1) 임대주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임대주가 어떤 경우에는 테넨트를 release 해줄 수 있습니다.
(2) 만약 아무런 조건 없이 release를 못해준다면 임대주에게 어떤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가게 판 금액의 일부를 주거나, 처음 tenant improvement credit 을 다시 reimburse 하겠다 해도 받아들이는 임대주들도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테넨트도 임대료를 못내고 파산을 하고, 리스를 넘긴 K 도 파산을 하는 것보다 임대주들이 먼저 손해를 어떻게라도 미리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에 임대주들이 어떤 금전적인 settlement 를 통해 K 씨를 release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금전적으로 landlord 와 합의가 안된다면 7년이란 기간을 줄여 달라거나, 비지니스를 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경우 법적 책임에서 release 해 달라고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를 사고 팔때 파는 사람이 법적책임 없이 팔아야 후회가 없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내가 겪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알고 세틀먼트에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