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은행계좌의 차압 대처 요령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있다면 직원들 월급과 거래처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돌린 후에 느끼는 뿌듯함과 홀가분함을 알 것이다. 그러나 얼마 후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청구서와 월급 맞추기 퍼즐. 비록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답답한 사장의 마음을 직원들은 알 수가 없다. 직원들은 퇴근 후 넷플릭스와 맥주 한 캔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다. 사장은 페이롤 결제 후에도 정부에 내는 고용세 납부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은행계좌 잔고에 신경을 써야 한다. 벌금 고지서를 받으면 즉시 처리해야 하기도 한다.
사업체 은행계좌 잔고를 대금 결제액과 겨우 맞춰놓았는데 갑자기 차압 (bank levy)이 들어와서 잔고를 가져간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사장의 마음은 다급해진다. 일정 기간 동안 계좌거래 자체를 막아버리는 은행도 있는가 하면 차압 금액만 따로 보유하고 나머지 거래는 가능하게 해주는 은행도 있다. 세법대로 라면 차압이 들어온 날짜를 기준으로 계좌에 남아있는 잔고 중에서 차압통지서에 적시된 금액까지만 은행에서 홀드할 수 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거래는 가능하게 해야 한다. 때로는 은행 법무팀에 이를 설명해야 할 때도 있다.

 

IRS 은행 차압은 국세청 징수직원 (Revenue Officer)들의 강력한 징수 도구 중 하나이다. 미납세 관련 통지서를 계속 보내도 납세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 업체의 사장을 가장 빨리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비즈니스 계좌를 통한 대금 결제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차압 통지서를 받았다면 일단 차압을 건 기관부터 확인하자. IRS가 아니라 주 (state) 세무청 등 다른 채권자일 수도 있다. IRS 차압은 은행이 차압 금액을 21일 동안 홀드했다가 IRS로 넘기게 되어있는데, 가능하다면 이 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청으로 돈이 넘어가기 전에 국세청 직원에게 연락을 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관건이다. 21일이 지나고 국세청에 전달된 후 미납세에 적용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다.

 

차압 통지서를 검토해봐서 만약 결제가 가능한 정도의 금액만을 차압하고자 한다면 21일까지 마냥 기다리지 말고, 바로 차압에 대한 합의 서명을 한 후 은행계좌의 거래를 원활히 만드는 편이 사업체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미납된 세금이 은행 차압으로 해결되지 않는 큰 금액인 경우에는 사업체가 직면할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방법을 써야 한다. 사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급여라던가 거래처 결제로 발행된 수표의 번호와 금액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적절한 설명과 함께 차압의 해체를 청원해야 한다. 만약 양식 433-B와 같은 회계자료양식을 단기간에 작성할 수 있다면 경제적 난관을 보다 구체적으로 문서로 증명할 수 있다. 사장의 개인 자금으로 닥친 사업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IRS가 제공하고 있는 가능한 채널을 이용해서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 방법을 모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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