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사업을 한다면 아직도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12월 중순이라면 올 한 해 총수입에 대한 추측이 가능하다. 사업경비 공제를 많이 챙길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는 간단한 이치에서 시작하면 된다. 합법적인 막바지 절세 전략을 다섯 가지로 추려보았다.
(1) 향후 열두달 안에 지출할 사업 경비를 미리 올해 연말 내로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다면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내년에 지출할 경비를 미리 내어 이를 올해 소득에서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Cash base회계로 보고하는 대부분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룰이다. 매달 내는 비즈니스용 자동차 리스 (lease) 비용, 사무실 렌트비나 기계 및 장비 렌트비, 비즈니스 관련 보험비 등도 포함된다. 코로나로 인해 의외의 호황을 누린 업체들도 있다. 소득을 줄이려면 이 방법도 활용해볼 만 하다.
(2) 다음 방법은 간단하지만 오랫동안 사업 오너들이 이용해온 절세 전략이다. 주로 고객들은 인보이스를 받기 전까지는 페이하지 않는다는 이해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올해 남은 몇 주 동안 12월 31일까지는 손님들, 고객들, 클라이언트들, 보험회사 및 환자들에게 비용 청구를 하거나 인보이스를 보내지 않는 것이다. 단, 비즈니스 회계를 cash basis와 calendar year로 운영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치과의사가 일주일치 일을 한 뒤 환자들과 보험회사에 청구서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나, 남은 12월 동안에는 청구서를 보내지 않고 모아뒀다가 1월 첫 주가 되자마자 발송하는 것이다. 만약 세금액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면 이렇게 함으로써 소득발생 시기를 살짝 늦추어 12월에 포함될 소득에 대한 세금납부를 일 년 뒤로 미루는 효과를 볼 수 있다.
(3) 12월 남은 기간 동안 그간 눈독 들이던 설비나 기계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세법 개정 후 늘어난 Section 179 자산 공제를 충분히 이용하여, 12월 31일 전에 구입한 설비의 경비를 2020년도 세무보고에서 100% 공제하는 방법이다. 각종 기계, 장비, 컴퓨터, 책상과 의자 등의 가구, 비즈니스용 자동차 트럭도 여기에 포함된다.
(4) 신용카드를 적절히 이용하자. 세금보고시 Schedule C 라는 양식으로 사업소득과 경비를 보고하는 Single-member LLC나 자영업자들에게 해당한다. 이들이 법인카드나 개인신용카드를 이용해 사업관련 경비를 지출하는 날이 바로 경비 공제가 가능한 날이다. 막바지 사업 경비 지출이나 오피스 물품을 사는 것에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현금 지출 없이도 경비 공제가 가능해 진다. 코퍼레이션 사업체라면 비즈니스 이름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공제룰을 적용한다. 다만 코퍼레이션 오너가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업경비 지출을 한 경우에는 엄밀히 얘기해서 회사가 개인에게 경비를 다시 지급 (reimburse) 해줘야 비즈니스 경비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지출 경비를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가 다시 개인에게 12월 31일 자정까지 지급하면 신용카드 지출을 이용한 경비 공제가 가능해진다.
(5) 사업 소득보다 지출 및 공제금액이 많을 경우, 세금 결손 (tax loss)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도 충분히 세금 결손이 생길 수 있다. 세무 감사를 부르는 비즈니스 공제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미리 겁먹고 경비 공제를 알아서 줄이는 고객들도 많다. 특히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많은 오너들이 감사에 겁을 먹고 정당한 공제 사항까지도 누락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하지만 사업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종류와 규모가 다른 것이므로 합법적으로 쓴 사업 경비라면 공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단,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정리해두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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