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구제안 245(i) 조항 (2)

둘째, 중간에 영주권 기각 또는 영주권 신청포기 등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영주권 취득시까지 횟수에 제한이 없이 몇번이고 재시도 할 수 있으며 다른 카테고리로 변경도 할 수 있다.
셋째, Working Permit과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허가서를 사용할 경우 미국입국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는바 특히 조심하셔야 한다. 또한 취업이민을 청원해준 고용주의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나 노동허가서를 취소한 경우에도 245(i)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소위 말하는 조부조항 (Grandfather Clause) 으로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이민법상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조부조항이란 일종의 기득권 보장 조항으로서 한번 혜택을 받은 사람과 그 자손에게는 자동적으로 그 권리를 계속 인정하는 것이다. 즉, 245(i) 조항의 혜택을 245(i) 신청자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그 자녀에게까지 그것도 평생동안 인정한다.

4. 245(i)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들
첫째,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1년 4월 30일 이전 노동인증서나 이민 청원서가 접수될 당시에 배우자 혹은 부모와 자녀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 이후에 이혼을 하거나 자녀가 21세를 넘기더라도 여전히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이혼을 한 배우자나 21세 넘긴 자녀가 독립적 (independently)으로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둘째, 만약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관계 성립되었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는 주신청자의 dependent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신청자가 영주권 신청할 때까지 배우자와 자녀 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배우자와 자녀들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수는 없다.
셋째, 만약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뒤에 배우자와 자녀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는 아무런 245(i) 조항의 혜택 받을 수 없다.

5. 주의점
첫째, 245(i)조항은 불법체류에 대한 사면조항이 아니고 또한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더욱 더 아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불법체류로 말미암아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다. 즉, 불법체류로 인한 추방에서 보호 받을 수 없다.
둘째, 영주권을 신청할 때 벌금 $1,000을 납부한다고 했는데, 이는 개별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245(i) 조항에 합당하여 취업을 통한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기각(reject) 판정을 받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신청을 취소후(withdrawal)에 다른 카타고리(예, 가족초청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다시 시도할 경우 또 벌금 $1,000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처럼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들에게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제외한 현행이민법상 거의 유일한 구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 245(i) 조항은 여러 혜택과 주의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서류미비자들 중에 본인이 245(i)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하루속히 본인 뿐아니라 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전문변호사를 찾아 영주권을 재신청해서 신분의 불안을 해결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