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오는 ERC 감사의 열풍

 

 

2023 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 ERC (Employment Retention Credit) 에 대한 연방국세청 세무감사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2023 년 3월에는 연방국세청 웹사이트에 잘못된 ERC 신청에 관한 경고 메세지가 올라오면서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2020 년과 2021년의 일정 분기에 대해 ERC 를 신청하고 크레딧을 받은 업체들은 세무감사에 선정될 가능성을 타진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ERC 신청 자격 (basis) 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보자 . 2019년을 기준으로 한 매출 비교 기준이었는지, 아니면 정부 규제에 영향을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그 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해서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해둘 수 있다. 크레딧 계산의 기준이 되었던 종업원 급여와 계산법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판데믹 기간 중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융자를 신청해서 받았고 이를 용서 (Forgiveness) 받았던 업체들일수록 PPP 를 신청할 때 계산했던 종업원 급여가 다시 ERC 신청에 사용되지 않았는지, 즉 같은 종업원 급여로 양쪽 경기부양 프로그램에 Double dipping 하지 않았는지 점검해볼 것을 추천한다. 감사를 받은 스몰비즈니스들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double dipping 현상을 발견한다는 세무감사 직원의 말을 들어보면, 판데믹 기간 중에 신청 자격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우선 신청해서 크레딧부터 받아 챙긴 업체들이 많다는 말이다.

국세청에서 감사에 선정된 업체에게 ERC 관련 세무조사라고 소개하고 감사를 시작하지만, 일단 장부를 열면 비단 ERC 뿐만 아니라 PPP loan, PPP forgiveness, Employment tax (Form 940, Form 940, Trust Fund Recovery Penalty), Fringe benefits, Officer salary, Worker classification 에 대한 조사를 예외없이 총체적으로 하게 된다. 크게 보면 Employment tax에 관한 세무감사에 걸린 것인데, ERC를 함께 감사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

감사가 시작되면 국세청 감사 담당 직원 (Revenue Agent)이 연락을 취해올 것이며 대면 인터뷰나 전화 인터뷰를 정하여 기본적인 질의응답 과정을 거칠 것이며, 필요한 ERC 관련 페이롤과 증빙 자료를 마감일까지 제출하라는 요청을 할 것이다. 초기에 잘 대응하는 것이 감사를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미팅 요청을 무시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간단한 질의응답과 사실관계 설명으로 끝나지 않고 행정적인 소환 명령 (Summons)까지 이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