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한 손 : 컨트랙터의 비애 “

한미법률

문 :  우박으로 파손된 ( 헤일 데미지 ) 집을 고쳐 주고 돈을 못 받았습니다 .  지붕 , 벽 , 기둥 , 창문 등 여러군데 고쳐주고 , 내부 수리도 해주었습니다 .  모든 일을 만 불만 받고 끝내주기로 했습니다 .  사용된 재료비만 해도 삼천 불이 넘고 , 조수도 두 명이 같이 일했습니다 .  집주인이 부탁해서 보험금도 만오천 불이나 받아 주었습니다 .  돈을 준다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돈은 삼천 불만 주고 그 후로는 전화도 안 받고 감감 무소식이네요 .  자기는 보험금 챙기고 , 컨트랙터에겐 이렇게 해도 되는가요이게 바로 질인가요여하튼 돈을 받아야겠는데 , 괘씸한 집주인을 어쩌면 좋지요 ?

답 : 우화를 들어 답을 드리겠습니다 .   A 라고 하는 사람이 B 라는 사람에게서 마약을 샀습니다 .  천 불어치를 샀는데 , 집에 가서 보니 마약이 아닌 밀가루였습니다 .  그런 경우 법원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답은 돈을 돌려 받을수 없다입니다 .  법원은 불법 행위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  도둑끼리 장물 나누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법원에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부당한 행위를 사람은 법원에가서 불평을 호소할 없습니다 . 이것을부정한 법리라고 합니다 .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선 깨끗한 손을 가지고 법원에 나와야합니다 .  나는 더럽지만 상대방은 더 더럽다고 하는 식의 논리는 적용이 안됩니다 .  불법을 행한 사람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 질문하신 분이 집주인을대신해서 보험금 만오천 불을 받아주신 일은 보험사기입니다 .  만 불에 일을 하기로 했다면 보험 회사에 만 불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일은 워낙 한인들 사이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서 불법인지조차 모르는 컨트랙터가 많은데 , 올바른 비지니스 방식은 아닙니다 .  질문하신 분은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  법원은 정직하게 , 열심히 살았는데 ,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