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도 수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미법률

부도 수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아는 분께 돈을 빌려주고 , 체크를 받았습니다.  날짜가 되서 은행에 입금을 했는데, 잔고가 없다는군요.

그 분께 돈을 달라고 하니 , 죽이라고 하네요.  개 값보다 싼 목숨을 거두고 감방에 갈 일은 없잖아요.

이젠 돈도 필요없고, 소송 걸면 감방에 보낼 수 있나요?  사기죄로 감방에 보냈으면 좋겠네요.

A: 돈을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 저희 사무실에는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이 무척 많이 찾아옵니다.  이야기는 대동소이 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 갚지는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는 이야기지요.

어떤 경우에는 돈 빌린 사람이 행방불명이 된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는 “잠수함을 탄다 ”는 표현을 쓴다지요.

사실 잠수함을 타는 사람은 그 나마 미안해서 그렇게 잠적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 치는 사람을 만나면 무척 곤란하지요.

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 오히려 상대방이 더 당당하게 나오면 황당하기까지 하지요.

자 그럼 , 이제 잘잘못을 따져 봅시다.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경우 ,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물론 일차적으론 빌려간 사람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 상대방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 또는 갚을 의지가 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빌려준 사람의 잘못도 있습니다.

사채업자도 아니요 은행도 아니면서 돈을 빌려준 것은 다분히 인정에 끌려 빌려줬다는 것인데, 상대방이 이젠 돈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자고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돈을 못 받아도 좋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빌려주라고 했습니다.

꼭 받아야만 하는 돈이라면 애초 빌려주지 말았어야 합니다.

돈 갚을 의향은 없으면서 ,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강도입니다.

강도가 되기 싫으니, 다들 곧 갚을테니 돈 빌려달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빌려준 만큼 손해 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강도를 당했다면, 마음이야 편하겠으나, 빌려가고 배짱인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는 정말 약 오릅니다.

화도 많이 나고. 하지만 , 안타깝게도 빌려간 돈에 대한 법적 구제는 민사소송 밖엔 없습니다.

사기등을 이유로 형사소송을 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걸거나 인생수업비로 처리하는 수 밖엔 없습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