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껄끄러운 주제중의 하나인 추방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얼마전 추방재판을 기다리는 손님이 그러시더군요 “한국에 가라면 가야지..” 저는 그분에게 그말을 이렇게 해석해 드렸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한국으로 가라 했다면 벌써 추방재판이 모두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민법에서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은 추방재판이 있기전 이민경찰(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동의 하에서 이루어 집니다.
두번째 자진출국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는 처음 Master Calendar Hearing, 즉 이민법원에 처움 출두하였을 때 입니다.
Master Hearing 에서 자진출국을 요청할 경우 이민법원 판사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추방재판 결론이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자진출국을 요청할 수 있으나 여러가지 법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예: 미국내 1susd;상 체류했어야 하며 출국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및 보석금을 지불할 능력등을 보여주어야 함)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자진출국을 요청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저는 그 손님에게 판사의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 자진출국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현재 버지니아 주 교도서에서 폭행혐의로 수감을 끝내면서 이민국 수감소로 이송을 기다리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석방후 추방절차를 위해 이민구치소에 대기해야 하는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 왔습니다. 이분 또한 자진출국을 원하시는데, 이분의 폭행혐의로 인해 바로 자진출국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민법 Section 212(a)(2) 는 부도덕과 관련된 범죄자들을 이민국 구치소에 필수 강금 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부도덕과 관련된 범죄란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려했던 의도가 있는 죄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겠다는 악한 마음을 품고 저지른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혐의도 악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려 했다면 아무리 자진출국을 요청한다 해도 필수 강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처음 법정에 소환 되실때 이민국 판사에게 자진출국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