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지 진짜 국세청 연락인지 알아내는 방법

 

 

 

 

우편이나 전화 연락으로 시작되는 국세청의 콜렉션 (징수) 활동

미연방국세청은 전화로 직접 납세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반드시 우편으로 편지를 발송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전화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세금보고서가 여러 해 밀려있거나 특히 고용세 (페이롤 세금)을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화를 무조건 스팸이나 보이스 피싱으로 여기면 안된다. 단, 국세청은 미리 녹음된 메세지를 이용하거나 납세자를 위협하는 톤의 음성 녹음은 남기지 않는다.

또한 Prepaid debit card, 은행 직불카드, 기프트 카드, Zelle, Venmo 같은 방법으로 전화 도중에 당장 지불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신용카드 번호를 전화 상으로 절대 받지 않는다. 지역 경찰에게 연락해서 체포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기는 멘트도 절대 하지 않는다. 모든 납입액이나 수표는 “U.S. Treasury”로 지불되어야 하므로, 이상한 이유를 대서 다른 기관으로 돈을 보내라거나 어떤 지역 매니저의 이름으로 보내라는 식의 요구는 당연히 스팸이다.

본인의 상황을 봐서 세금빚이 밀려있지 않거나 국세청에서 연락받을 이유가 없는 경우, 당장 그 전화 통화를 중단하는 것이 낫다. 이미 전화를 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 소셜번호 까지 알고 있는 집단에게 섣불리 다른 정보를 주거나 설득을 하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국세청의 가택이나 사업체 방문

미연방국세청의 징수 담당직원 (IRS Revenue Officers)들은 미리 납세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가택이나 사업체를 방문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있으므로 그들의 방문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여기에 분개할 필요는 없다. 이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이들의 방문을 받은 납세자는 이미 국세청에서 발송된 체납세금에 대한 독촉을 오랜 기간 받아왔다는 점이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방문까지 온 셈이다. 비즈니스 오너의 경우 페이롤 세금이 어느 기간 이상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세청 Revenue Officer 들이 이를 경고하기 위해 통지서 편지 발송 전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연락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이사를 갔다는 이유로 편지를 못 받았다거나 우체국 등기 우편을 찾지 않았다거나 하는 핑게는 소용이 없다. 국세청이 편지를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납세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주소 변경 사실을 국세청에 업뎃하는 것은 납세자의 책임이다. 국세청은 맨 마지막 세금보고서에 나와있는 주소로 편지를 발송하게 된다. 다음 세금보고 전에 주소를 옮겼다면 한 장 짜리 Form 8822을 구글에서 다운 받아서 국세청에 보냄으로써 간단히 주소를 업뎃할 수 있다.

국세청 직원이 미팅 날짜와 시간을 알리면서 납세자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응답이 없을 경우에도 그들의 방문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납세자가 세무감사에 대응을 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자가 세금보고서에 클레임했던 경비 항목들을 무시하고 국세청이 생각하는 대로 추가 세금을 책정하여 곧바로 징수로 들어가게 된다.

혹시 국세청 직원의 방문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들의 배지와 ID를 확인하자. 국세청 직원은 국세청이 발급한 pocket commission 과 HSPD-12 (연방정부 직원임을 입증하는 카드)의 두 가지 신분증을 모두 지니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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