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라는 사람이 B에게 아무런 계약도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를 빌려주었습니다. B는 매달 payment를 잘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후 B는 이 차를 다른 주로 가져갔고, 1년 동안 4번의 late payment로 인해 A의 크레딧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급기야 A는 B에게 차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여러번 요청에도 차를 돌려주지 않자, 언제까지 차를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하겠다라는 경고성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고, 정해진 날짜엔 같은 류의 최종통고를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B는 A에게 자신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공갈협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경우를 뜻합니다. 한자성어에는 주객전도, 객반위주, 본말전도 등 여러 가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 “겨울바람이 봄바람 보고 춥다고 한다,”라는 말 등이 있지요. 제 허물이 큰 줄을 모르고 도리어 남의 작은 허물을 들어 문제를 삼는다는 뜻이지요.
이런 표현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옛날부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많아서, 또 세상의 이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차를 빌려주었다면 상당한 호의를 베푼 것으로 보입니다. 절친 또는 연인 정도의 관계가 아니었나 싶네요. 하지만,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몇 가지 있네요. 언급하신 차 페이먼은 차 융자에 대한 상환으로 보이는데, 상환이 끝나면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 빌려간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빌려간 사람에게도 일정 소유권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차를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환이 끝나도 소유권에 변경이 없다고 약속했다면, 상황은 상당히 다릅니다.
법적으로 제재하겠다는 내용은 어떤 제재를 뜻하시는지요? 형사를 뜻했다면,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B는 엄연히 허락을 받고 차를 빌려간 것이지 훔쳐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잡아넣겠다느니, 도난으로 신고하겠다느니 하는 말을 했다면 공갈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은 사람도 보호하지만 그 사람의 재산도 보호합니다. 빌려간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차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제재하겠다,” “법대로 하겠다,” “법원을 통해 해결하겠다” 하는 말은 문제가 없는 말입니다. 다만, 그런 말과 함께 어떤 악감정이 섞인 말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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