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Q: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는데 여의치 않아 정리를 하려합니다. 제가 소유한 캐나다 법인이 100% 소유하는 형태로 미국법인을 세우고 5년 리스에 그동안 장비 파이낸싱 및 신용거래하던 업체와의 미지급금이 현재 약 20만불 정도 있는데, 매달 손실을 감당할 길이 없어 회사정리나 파산을 통한 빚청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캐나디언이고 현재 L1 Visa 진행하다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일을 정리하면서 우연히 본 사이트를 알게되었는데 파산에 대한 좋은 공부를 하고 잘못된 선입견도 바로잡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가까운 지역이면 좋겠는데 저는 서부지역에 있어 아쉽네요. 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A:  보는 시각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때로는 역부족인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새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감히 과거는 떨쳐버리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이지요.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다는 것을, 겨울을 인내하면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파산후에도 밝은 내일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캐나다 사람의 파산. 현재 거주지가 질문에는 나와 있지 않군요. 각 주마다 의무 거주 기간이라고 하여서 일정기간 해당주에 거주한 경우에만 그 주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최소 6개월이며, 각 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주의 파산법 보호를 못 받는 경우 연방 파산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역시 의무 거주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L1으로 나와 계시므로 캐나다에서 파산 신청을 하셔도 될 듯합니다.

 

2. 파산을 해야 하는가? 외국인의 경우 꼭 미국내에서 파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재원으로 미국에 나오셨고, 캐나다에 본사가 있다고 하신걸 볼때 질문하신 분의 재산이 캐나다에 남아 있을 듯 합니다. 본사의 오너이신 경우, 사실 문제가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캐나다에 있다고 봐야 하겠죠. 책임소재 (보증을 서신 분등)가 캐나다에 있다고 사료 됩니다.
“파산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은 외국인의 경우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파산정보” tab 에서 다음의 꼭지를 참조하시면 도움의 될 듯 합니다: #53, 45, 39, 38 (웹주소: hanmicenter.com).

 

3. 법인과 개인 중 누가 파산을 하는가?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법적 존재입니다. 법인의 규모가 크다면 (예를 들어, 매각 가능한 시설/설비/중장비 등이 있거나, 종업원이 여러명 있는 경우) 법인파산을 통하여서 법인 임원(사장등)으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법인의 규모가 작은 경우, 법인은 클로즈 하고 개인만 파산하면 되겠습니다.
개인파산도 법인이 관련된 경우 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버지니아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주에 관한 법적 조언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진부한 답이 되겠습니다만, 질문하신 내용은 해당주의 전문가를 통해서 답이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건승을 빕니다.

 

[문의] TEL: 703-333-2005
E-mail: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