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리즈와 개인 파산

 질문 : 현재 E2 비자로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장사가 너무 안되어 정리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걸리는게 가게 리스문제인데요. (5년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은요.
1: 코퍼레이션인 가게를 뱅크럽한다면 리스계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2: 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거지만 저까지도 뱅크럽을 해야만 리스에서 빠질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할 지경이지만 미국을 드나들 수(관광비자 6개월 짜리를 가지고요) 있을까요. 아이들이 있어 부득이 몇년은 그렇게 해야할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저의 목을 조이는 리스에서 빠질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너무 힘들어서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 답변 :

1. 법인파산시 법인 (회사, 기업)은 리즈에서 빠져 나옵니다. 하지만,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2. 본인이 직접 보증을 서신 경우라면, 개인 면책은 개인파산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E2 비자는 한동안 획득 또는 지속유지하기 어렵겠으나, 관광비자는 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설명 : 파산법 하에서 법인과 개인은 두개의 별개 법적 존재입니다. 법인이 파산을 한다고 하여서 개인이 꼭 파산을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역은 사실이 아닙니다. 개인이 파산하는 경우 법인이 부득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리즈는 엄격히 따지면 법인의 재산입니다. 또한, 법인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리즈에 대한 일차 책임은 법인에 속하지만, 오너 또는 법인의 임직원이 보증을 선 경우 리즈에 대한 이차 책임은 그 보증인이 지게 되겠습니다. “보증” 제도란 기본적으로 일차 책임자가 책임을 다 할수 없는 경우를 위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이죠.
이론적으로, 법인과 보증인이 모두 면책을 받기 위하여서는 부득이 두개의 법적존재 모두 파산보호를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 개인이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과 관련된 채무 문제도 대부분 함께 해결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원 – 오너 (파산 신청자가 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 를 가정한 경우입니다. (주식회사로서 지분을 가진 자가 여럿인 경우,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분의 경우 방법은 3가지 정도가 될 듯 합니다 : (1) 법인은 문을 닫고, 리즈 파기 등의 부분에 관한 손해 배상 책임은 개인파산을 통하여 정리하는것, (2) 법인은 문을 닫고, 개인 책임 부분에 대하여서는 채무 조정을 통하여 빚을 줄이고, 일정 기간 동안 지불해 나가는 것, (3) 법인은 문을 닫고, 모든 채무에 대하여서는 방치하는 것.
제 (1) 방법이 정석이 되겠으나, 그런 경우 한국 국내의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2 비자로 미국에 들어오신 분은 일단 한국 국내에 추가 재산이 있다는 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한국내 재산을 처분해서 미국내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 (2),(3) 방법에 관하여서도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다루어야 하는 이슈가 제법 많습니다. 본인께서도 동감 하실텐데. 한미의 웹싸이트에 “E2 비자 소지자의 파산 신청”, “방치에 관한 장단점” 등에 관한 내용이 이야기 꼭지로 올려져 있습니다. 주소는 hanmicenter.com 입니다. (또는 본답변 하단 우측의 한미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단답은 드렸습니다만, 적용에 있어 질문의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인, 개인보증, 신분등 여러가지 이슈로 인하여 엉클어진 실타레처럼 제법 복잡합니다. 파산이라는 칼로도 간단히 정리할 수 없습니다. 어쩔수 없이 더 많은 공부를 하시고, 고민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어 보시고, 책도 읽어 보시고, 웹써핑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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