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밀린 세금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징수권 시효가 만료되길 기다리는 것이다. 징수권 시효란 세금보고가 진행 되면서 정부가 확정 및 부과한 세금과 이에 관한 벌금과 이자를 징수할 수 있는 한정된 기간을 의미한다. 연방국세청 (IRS)에서는 이를 Collection Statute Expiration Date, 줄여서 CSED라고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밀린 세금빚에 대한 징수권이 사라지게 되어 세무 당국은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숨어 지내는 납세자들도 더러 있다. 하지만 만료일을 잘못 알고 필요 이상으로 기다리거나 이미 만료된 줄 알고 경제활동을 하다가 차압 등에 노출되는 납세자들도 있다.
보통 징수권 시효는 세금이 책정 부과된 날짜가 기준이 된다. 연방세금에 일반적으로 10년의 징수권 시효가 있는가 하면, 주 (state) 세금에도 주 법에 따른 별도의 징수권 시효가 존재한다. 이 시효는 여러가지 이유로 연장이 되기도 한다. 오늘은 특별히 버지니아주의 징수권 시효에 대해서만 논의해보자.
2025년 현재 버지니아주 세금에 대한 주정부의 징수권 시효는 일반적으로 7년이다(Virginia Code Sec. 58.1-1802.1). 그러나 이 시효는 모든 버지니아주 세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16년 7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책정된 세금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한다. 따라서 2016년 6월 30일까지 책정된 세금은 7년 징수시효법에 해당하지 않고,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살아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기도 한다 .
1990년 이전 까지만 해도 버지니아 세법에는 주세무국이 세금에 대한 징수 조치를 취하는 데 아무런 시효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같은 해에 버지니아 세무국이 과세일로부터 20년 내에 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법이 제정되었다. 그후 이 기간은 2010년 개정된 법에 의해 10년으로 줄어들었고, 2012년에는 7년으로 재차 줄어들었다. 2016년에는 과세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징수 조치가 시효 내에 시작되었더라도 세무국은 모든 징수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현재 버지니아의 세금 징수시효가 7년이 된 것이다.
한편 버지니아 세무국은 2016년 징수시효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과세에 대해서는 이전의 시효 규정에 해당하는 기한 내에 징수 조치가 시작되기만 하면 과세액이 완납될 때까지 징수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즉, 세무국이 한 번이라도 기간 내에 징수 조치를 하였다면 세액 완납 전까지 시효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징수 조치에는 버지니아 법령에 열거된 모든 세금 징수 수단이 포함되며, 세금린 파일링, 급여 차압, 은행 계좌 차압,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 (TOP) 통지서 발행 등이 그 예시이다. 보통은 시효 기간 내에 어떤 형태로든 징수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만약 세무국이 2009 과세 연도의 책정에 대해 10년 내에 징수 조치를 시작했다면, 해당 과세는 영원히 징수 가능한 상태로 유지 된다.
실제로 1987년부터 1993년까지의 개인소득세 신고서 미제출로 인해 2021년 9월에 은행계좌에 유치권이 설정된 납세자가 버지니아 세무국에 유치권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례가 있다. 버지니아 세무국은 해당 납세자에 대해 1994년부터 1996년 사이에 세금을 책정했고, 2004년에 여러 금융기관에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한 차압을 걸었다. 납세자는 이러한 조치가 7년이 지나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16년 7월 1일 이전에 책정된 세금이므로 7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세무국이 20년 이내에 징수 조치를 취했으므로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징수활동이 가능하고, 차압 해제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금빚 해결 방안으로 징수권 시효가 만료되기를 기다리는 납세자라면 본인의 과세연도가 해당하는 만료일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고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한다.
Sammy Kim
Attorney a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