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권시효란 정부가 확정하고 부과한 세금과 이에 따른 벌금 이자를 납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연방국세청(IRS)에서는 이를 Collection Statute Expiration Date이라고 하고 줄여서 CSED라고도 부른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정부는 밀린 세금을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다. 그래서 일부 납세자는 이 만료일만 기다리며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기도 한다. 반면, 만료일을 잘못 알고 필요 이상으로 기다리거나,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착각해 안심하다가 뜻밖에 은행 차압 등에 징수 활동에 직면하기도 한다.
2025년 현재, 버지니아주 세금 징수권 시효는 ‘일반적으로’ 7년이다(버지니아 법령 Sec. 58.1-1802.1). ‘일반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외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통 징수권 시효는 세금이 책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하면 정부가 세액을 책정하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그 때부터 7년간 주 세무청이 징수권을 갖는다. 이 기간 내에 징수되지 않은 세금은 소멸하고 더이상 추징활동이 없어지므로 체납액으로 근심하는 납세자에게는 희소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세금이 책정된 시기에 따라 7년 징수 시효 만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7년 시효 규정이 적용되는 세금은 2016년 7월 1일 이후에 부과된 세금이다. 반대로,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부과된 세금은 7년 규정을 따르지 않고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징수권이 유지된다.
일반적으로 연방 세금은 보통 10년간 징수권이 지속되지만, 주 세금은 이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각 주의 법령에 따라 다른 시효를 가진다. 이 시효는 납세자도 모르는 사이에 연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부의 실수로 시효가 만료되어야 하는데도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체납자들이 단순히 ‘10년’이라는 말을 믿고 안심하거나 기다리는 것은 위험하다.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본인의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과거를 살펴보면, 1990년 이전 버지니아 세법에는 세금 징수에 시효 제한이 없었다. 그 당시에는 주 세무청이 시효 걱정 없이 영원히 징수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 법 개정으로 인해, 20년 이내에 징수 활동을 만료해야 한다고 정했다. 이 기간은 2010년 개정으로 10년으로 줄었고, 2012년 개정으로 다시 7년으로 단축되었다. 2016년에는 세금 책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세무청이 징수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 버지니아 세금 징수권 시효는 7년으로 확립되었다.
단, 2016년 이전에 부과된 버지니아주 세금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주 세무청이 2016년 개정 이전 과세분에 대해 시효 기간 내에 단 한 번이라도 징수 조치를 했으면 완납될 때까지 무기한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징수 조치란 세금 린(압류) 신청, 급여 차압, 은행 계좌 압류,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TOP) 통지 등 모든 세금 징수 방법을 포함한다. 보통 이 기간 내에 어떤 형태로든 징수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2016년 7월 전에 책정된 세금은 소멸되지 않고 완납될 때까지 징수 대상이 된다.
실제로 오래된 세금 체납액 때문에 은행 계좌가 차압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20년 전에 사업 실패로 인한 버지니아주 세금빚이 있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되었으리라고 생각한 납세자가 최근 소득이 생기자 버지니아주 세무청이 그의 은행계좌를 압류한 사건이 있었다. 납세자는 7년 시효가 지났으니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버지니아주 세무청이 징수 조치를 취한 기록이 있고, 2016년 7월 1일 이전 부과된 세금이라 7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차압 해제 요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세금 체납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단순히 시효 만료를 기다리기보다 본인의 과세 연도와 징수권 시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최적의 ebru-art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Sammy Kim
Attorney a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