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 사이에서 세금문제로 떠들석했던 유명인 중 대중의 뇌리에 박힌 사람들을 꼽으라면 단연 배우 웨슬리 스나입스 (Wesley Snipes)가 으뜸일 것이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그는 아마 2003년 한국인 부인과 결혼해 4남매를 두고있다는 사실로 더 유명할테지만 말이다. 오늘은 수 년 전 그가 연루되어 3년의 징역형까지 살고나왔던 세금 탈루 사건이 아니라, 최근 그가 연방조세법원 (U.S. Tax Court)까지 항소해서 결국엔 IRS에게 패소한 사건을 짚어보려 한다.
이번 사건은 그가 오래된 IRS 세금빚에 대해 세금탕감프로그램을 신청함으로써 시작됐다. $23.5 million이라는 세금빚의 4%인 $842,061를 낼테니 나머지 세금은 탕감해달라는 Offer in Compromise를 신청했었지만 IRS는 이를 거부했고, 웨슬리 스나입스는 IRS의 서류 심사가 부적절했다며 연방조세법원으로 사건을 청원했었다.
사건을 거슬러올라가자면, 원래 이 배우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약 $40 million 정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했으나, 주위 회계자문인들의 조언과 세금추징제도 자체를 저항하는 이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세금 납부는 커녕 세금보고 조차 하지 않았다. 또 1996년과 1997년에 이미 납부한 세금까지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이 소송 후, 정부는 그를 세금 사기 공모죄로 기소했고, 중범죄 (felony) 세금
사기와 공모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2010년 경범죄 (misdemeanor) 세금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 및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웨슬리가 2013년 3년간 징역을 살고 나오자 IRS는 거꾸로 1999년까지의 밀린 세금액에 대한 고지서를 날렸고, 이 모든 세금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보고자 했던 웨슬리 스나입스는 IRS에게 Collection Due Process Hearing이라는 절차를 신청했다. Form 12153이란 양식을 제출하며 분할납부나 세금탕감금액을 통해 세금빚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총 $23.5 million 세금빚의 4%인 $842,061를 납부하겠으니 나머지를 탕감해달라고 신청했다. 4%가 너무 작다고 생각한 IRS는 Form 433-A을 통해 제출한 그의 수입과 자산을 확인하던 중 웨슬리 스나입스가 다른 회사와 트러스트를 이용하여 소득을 낮추었다며 신청을 거부하기에 이른다. IRS가 증거도 없이 임의로 이같은 주장을 하고있다고 싸우며 몇 년을 끌던 웨슬리는 2016년, 드디어 사건을 연방조세법원으로 청원하지만, 법원은 웨슬리 스나입스와 IRS의 모션 (motion)을 모두 거부하며, 문제 해결은 IRS와 납세자끼리 하라고 사건을 반환했다.
다시 웨슬리 스나입스의 사건을 맡은 IRS는 이번에는 $9.5 million에 모든 세금빚을 해결해준다고 제의하기에 이른다. 원래 $23.5 million었던 빚을 생각하면 결코 나쁜 제의가 아니었으나, 웨슬리는 자기가 원래 제의한 $842,061이 아니면 합의를 보지 않겠다고 버티었다. 결국 합의가 불발되고, 웨슬리는 다시 법원으로 항소해 IRS가 절차를 무시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아주 쉽게 IRS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재판 중 웨슬리는 본인이 “재정적으로 결핍 (economic hardship)”하다고도 주장했다. 주로 장기간의 투병생활, 의료문제,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얼마 있는 재산까지 모두 치료비로 사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부양가족들의 절대적 생활비용을 대기에도 재산이나 수입이 부족한 경우에 하는 주장을 법원측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아무리 봐도 웨슬리가 그 카테고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패소한 웨슬리 스나입스. 싫든좋든 이 배우의 끈기 하나만은 인정해줘야 할 것 같다. 여하튼 그는 다시 한 번 세금 문제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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