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미 국세청에 수십만불이나 되는 세금빚을 지고있는데요. 지금은 벌이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변호사 비용도 감당할 수준이 안되는데…” 안타까운 사연을 전화기 너머로 듣는 일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세금문제에는 항상 해결점이 있다. 그러나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른 시간과 비용에 맞는 적절한 효율성을 찾아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분야이다.
세금문제의 해결은 개인의 자산, 소득 및 지출에 관한 숫자 만을 가지고 진공 상태에서 학구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 나의 가족과 부모가 당면한 세금 문제라고 여기고 직장의 사업 상황, 퇴직, 자산의 규모, 소득, 생활수준, 부양가족, 건강상태, 역이민, 결혼 및 이혼 등 현재와 향후에 가족이 처할 현실에 적합한 해결책을 고객과 같이 고민하여 그에 따른 필요한 문서 작업을 해야하는 총체적이고 융합적인 프로세싱이라고 생각한다. 문서 작업과 항소에 시간과 돈을 원없이 쓸 수 있는 재정 상태에 있는 고객과, 그런 옵션들을 뻔히 알면서도 제쳐두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고객의 해결 방법은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나저나 정부가 몇 십만불이나 되는 세금을 대충 꾸민 서류를 바탕으로 쉽게 삭감해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합당한 법적 근거와 고객의 어려운 현재 재정상태를 잘 정리된 회계-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증명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러한 자료수집과 설득 과정을 끌어갈 수 있는 변호사나 회계사의 비용을 줄이려고 세금 문제를 묵혀두었다가, 한 순간에 은행 예치금이나 어렵게 번 급여를 국세청 차압으로 털리고 나서야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급여 차압은 납세자의 청원으로 조정합의가 될 때까지 지속된다.
가끔씩 만나는 고객들 중에 은행에 최소한의 돈만 입금해 두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국세청에서 차압하라면 하라지 하는 식의 대응을 하는 분들도 있다. 재정 경제의 반경이 좁아지겠지만 불편한 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은 방법도 아니다. 하지만 수 년 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나중에 상당히 많이 아쉬워진다. 소득이 많이 잡히지 않으면 당장 세금은 적게 내고 차압될 수 있는 돈은 줄어들겠지만, 밀린 세금 문제가 사라지진 않기 때문이다. 오래된 세금이라면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서 징수시효를 넘기던지, 분할납부나 Offer in Compromise, Currently Not Collectible 등의 제안으로 해결을 하고 은퇴해야 한다.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소셜연금이나 은퇴연금도 국세청 차압에서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세금 문제를 전문가 도움 없이 본인이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력하다면, 당장 현재 회계연도의 세금부터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밀린 세금보고가 여러 해라면, 밀린 첫 해부터 보고하는 것보다는 우선 마감일이 닥친 최근 세금보고부터 하고 세금을 완납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권한다. 물론 과거에 순영업손실 (Net Operating Loss)을 계속 가져올 수 있는 경우는 예외일 것이다. 그 다음은 현 회계분기에 해당하는 예치세금을 분기별로, 혹은 월마다, 온라인으로 예납 (estimated tax deposit)하는 것이다. 원천징수금액이 낮은 직장인이라면 상향조정해야 한다. 현 회계연도의 세금보고와 완납 및 예치금을 제대로 내는 행위는, 국세청과 밀린 세금의 삭감을 네고할 때 단 하나 내세울 수 있는 납세자의 당당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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