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렌트비가 여러 달 밀렸습니다. 아마 6개월 치를 못 낸 것 같은데, 랜드로드로 부터 일주일 전에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젠 어떻게 하면 되지요. 세탁소를 하고 있는데, 요즘 너무 안되네요. 삼년 전에 삼십만 불을 주고 샀는데, 처음엔 어느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최근 1년여는 죽을 맛입니다. 너무 안되네요. 경쟁도 심해졌고. 랜드로드에겐 사정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봐주질 않네요?
A: 6개월이나 기다렸다면, 랜드로드도 많이 기다렸네요. 보통 렌트비가 두 달 정도만 밀려도 소송이 들어오곤 하는데, 6개월이면 랜드로드 탓 만 할 수는 없겠네요. 렌트비 소송이 들어오면 대략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랜드로드측 변호사와 협상을 통해 렌트비를 나누어 낸다; (2)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한다; (3) 파산 신청을 통해 시간을 번다. 물론 밀린 렌트비 전액을 지불하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현실적인 대안은 못되지요. 통상 밀린 렌트비 소송은 강제퇴거와 맞물려 있습니다. 렌트비를 못 냈으니 리즈계약 위반이 되는 것이고, 계약 위반이니 강제퇴거가 가능한 것이지요.
랜드로드와의 협상 성공 여부는 랜드로드가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이 들어있는 건물에 빈 자리가 없는 경우, 랜드로드는 새로운 입주자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빈 자리가 많다면 협상 여지는 더 많은 것이지요.
그리고, 간혹 랜드로드가 새로 들어올 입주자를 미리 구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협상은 물 건너 간 것이지요. 물론 랜드로드의 입장을 제대로 알기는 힘듭니다. 협상을 진행하며 알게 되는 내용이지요.
협상이 어려울 것 같으면, 소송 방어도 가능합니다. 랜드로드가 소장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통지는 제대로, 제때 이루어졌는지? 랜드로드가 리즈계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살펴봐서 방어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슈퍼 갑이라고 해도, 약점은 있을테니까요. 협상도 안돼, 방어도 안되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파산이 있습니다. 파산으로 비즈니스를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장 필요한 몇 달의 시간을 벌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랜드로드와의 협상에서 하나의 카드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파산은 파급효과가 크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