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여권 발급 거부 초스피드로 해결하기

 

 

여러가지 축하할 일을 겹쳐서 큰 맘 먹고 예약한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 날짜는 성큼 다가오는데, 미국무부에 신청했던 여권이 오지 않아 초조한 마음으로 전화를 돌려보는 고객이 있었다. 급기야 영어로 된 짤막한 편지가 와서 미안하지만 여권을 발급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연방세금을 얼마 이상 빚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해결하고 다시 연락달라는 내용이었다. 여권 발급 및 갱신 거부 건들을 해결하다 보면 대부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천천히 여권을 발급받아도 되는 케이스들이 많지만 이 경우는 달랐다. 초스피드로 일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예약한 크루즈 여행을 취소할 수 밖에 없었고, 취소에 따른 환불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제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Expedited De-certification process를 가동시키는 것이다. 세금으로 인한 대부분의 여권 발급 케이스는 적어도 30일 정도가 필요하지만, 이미 결제된 비행기표나 크루즈 발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프로세싱 기간을 줄여볼 수 있다. 특히, 출국 날짜가 14일 이내라면 급행 서비스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먼저 국세청에 세금을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제안을 해서 이를 승인 받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이 분할납부 (Installment Agreement)일수도 있고, 세금조정안 (Offer in Compromise)이나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징수불가상태 (Currently Not Collectible)을 제안해 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다만 국세청의 승인은 재정상황을 정부의 기준에 맞는 양식으로 완성하고 적절한 해결안을 제안해야 시간 낭비 없이 바로 통과되어 국무부로 여권을 발급해도 된다는 연락을 보내게 된다. 

 

세금빚을 완납할 만한 금액인 경우에는 전체 체납액을 바로 국세청 온라인으로 은행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다. 세금빚이 완납되었거나 분할납부 계획이 승인할 만 하거나, 프로세싱 가능한 Offer in Compromise가 제출되었다면, 국세청의 여권 관할 부서에서 이를 확인한 후, 국무부 거부 편지 (90일 내에 받은 것만 유효)를 확인하고, 국무부로 여권 발급을 허락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이 연락을 받은 국무부에서 그간 홀드하고 있던 여권을 발급하게 되는 것이다. 해제된 여권을 받는 데도 며칠의 소요 시간이 걸리므로 해외 여행을 앞두고 여권 발급이 거부되었다면 무조건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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