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납세자가 파일하는 해외 증여나 상속 보고: Form 3520

 

 

약 한 달 뒤면 올 봄에 연장보고 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이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 이 글을 읽고 만약 몰랐던 보고 의무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마감일 전에 파일링할 것을 추천한다. 세금이 따로 추가되지 않는 정보 보고용 양식이라도 마감일보다 늦게 보고할 경우에는 상당한 벌금이 붙는다.

 

미국 연방 및 주 정부에 매 년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라면 개인세금보고서 (Form 1040, 1040-NR, 1040-SR)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 년 한 해 동안 그 전 해까지 하지 않았던 생소한 양식을 첨부하거나 따로 파일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바로 증여 상속이 일어났을 때이다. 미국 내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주는 사람이 신경을 써야 하지만, 만약 해외의 친척 및 가족들에게 증여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받은 사람 (미 납세자)이 추가 양식을 이용해서 IR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세금보고서를 준비해주는 회계사나 Accountant 들도 납세자가 따로 기억해서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 전 해에 어떤 세무적 이벤트가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

 

작년에 해외의 가족(들)에게 일 년에 총 $100,000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 받은 경우부터 살펴보자. 특히 현금의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상속의 경우에 대한 문의가 많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형제 자매들과 분할상속 받은 경우 명의를 이전하면서 한국세무청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의 소유권만 상속받았을 뿐 금전이 오고 가지 않은 경우 미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납세자들이 왜 미국 정부에 해당 해외 상속 여부를 보고하는 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세법을 준수한다는 의미 외에도, 해당 연도에 해외에서 상속 받은 증거를 3520 양식을 통해 보고해둠으로써 나중에 자금을 송금해 올 때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혹시 세무감사에 걸리더라도 자금출처를 남겨둘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또한 해외 은행으로부터 미 납세자의 미국 은행계좌로 해외 송금해주는 형식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많다. 자녀들의 주택 매입을 위해 부모가 해외에서 목돈을 보내는 경우다. 여러 개의 은행 계좌로 나눠서 부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 목돈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외국에서 돈을 송금하는 사람이 해외 은행의 송금 한도액이나 감사의 위험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받은 계좌나 보낸 계좌의 갯수를 막론하고, 한 해 동안 미 납세자의 명의로 받았던 총 금액이 십만불이 넘어가면 미 납세자가 Form 3520 양식을 IRS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US Dollar 금액은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의 미 재정부 (Treasury Department) 환율표로 계산한다. 여기서 딱 십만 불이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차피 정보의 보고이며 세금을 계산해서 내야하는 것이 아니므로 송금된 자금을 양지화시키는 목적으로 마감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단 3520 양식을 보고하는 것을 권한다. 하지만 마감일이 지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한 뒤 Delinquent Procedure 혹은 Streamlined Procedure 를 이용해서 신중하게 파일링해야 한다. 아무런 부연 설명이나 구제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Form 3520 을 마감일 후에 파일링하게 되면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증여가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예로 $400,000 을 증여받았는데 늦게 Form 3520을 보고하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 $100,000 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 해외에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자금이 미 납세자 명의의 해외 계좌에 입금된 다음, 다시 그 돈을 미 납세자 명의의 미국 계좌로 해외 송금할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 일어난 상속 및 증여에 대한 Form 3520 보고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총 만 불 이상의 자금이 여러 해외 계좌에 나누어 입금된 적이 있을 때에는 그 해에 해당하는 FinCen Form 114 (FBAR 양식)을 재무부에 온라인 파일로 정보 보고를 해야하며,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Form 1040)에도 Form 8938 이라는 양식을 첨부해야 할 수도 있다. 각자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마감일 전에 상의해서 보고하기 바란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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