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 (IRS) 한인 범죄수사특수요원 브라이언 조의 체포와 기소

 

 

 

 

국세청의 무한할 것만같은 파워에 움츠러들 수 밖에 없는 평범한 납세자들이 머리를 긁적이며 갸우뚱할 밖에 없는 기사가 있었다. 미국 국세청 내 형사 세금건을 조사하는 뉴욕지역 수사국의 특수요원인 브라이언 조 (Bryan Cho, “Yong Hee Cho”)씨가 연방검찰에게 기소된 사건이었다. 올해 49세의 브라이언 조씨는 2008년부터 국세청 특수요원으로 일해왔으나, 2021년 1월 26일에는 송금 사기 및 신분도용 등의 혐의로 연방검찰 뉴욕동부지검에 기소되는 처지가 됐다. 한인으로서 미 국세청 직원이 되고 그 중에서도 세무에 관한 전문적 교육과 연방 FBI 수사관들과 같은 훈련을 받은 엘리트 직원이 어쩌다 이런 늪에 빠지게 되었을까.

 

기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조세범죄수사 특수요원이라는 직업을 통해 입수했던 피의자의 개인신원 정보를 소지하고 있다가 조사가 종결된 후 이를 이용해 위조 여권과 허위 서류를 만들고, 도용한 사람의 명의로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다고 한다. 타인 명의의 신분증에 자신의 사진을 입혀 필리핀, 마샬제도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아프리카 서쪽 끝 연안에 있는 나라인 기니비사우 공화국 (Republic of Guine-Bissau)의 여권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멈추지 않고 그는 맨하탄 동북부지역의 고급 콘도를 구매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부풀린 세금보고서와 해외 은행잔고증명 등을 제출해서 콘도 측에서 매입을 수락하도록 했다. 또, 그가 해외 은행계좌에서 수십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송금한 정황도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브라이언 조씨가 돈을 받고 한국 국정원과 국세청에 한국 정치인의 미국 내 비자금 수사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혔지만 조씨는 이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전한다.

 

물론 기소 혐의를 가지고 그의 유죄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기소된 대로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최고 20년 징역형까지도 가능한 심각한 혐의들이다. 한인사회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문서 조작 혐의이다. 국민들의 신원 정보와 세무정보를 검토하고 조사할 수 있는 폭넓은 자격과 권한이 주어진 만큼 그에 따르는 엄중한 책임 의식 또한 필수적으로 따르는 직업이었을 터이다. 특수요원이 받는 금장 뱃지를 처음 받았을 때 예스!하며 의기충전하여 가슴 뛰던 순간도 강산이 한 번 변할만 한 시간이 지나며 시들해졌던 탓일까. 타인의 송금 내역과 해외 법인을 샅샅히 조사하면서도 자신은 결코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자신감이 있었던 탓일까. 나는 그를 모르지만, 같은 한인으로 미국 사회에 섞여 살면서 한국 성을 가진 그의 이름을 미 법무부 웹사이트에서 보고 흠칫 놀란 느낌을 받았다. 기소장 너머에 숨겨진 그의 실제 스토리가 문득 궁금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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