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시험과 인터뷰를 거쳐 선서까지 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아들면 미국 여권 신청이 다음이다. 미국 시민으로서 독수리가 그려진 미국 여권을 가지고 해외 여행을 하는 경험은 처음엔 좀 생소하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 여권 발급을 신청했다가 미국무부에서 거부 편지를 받는 고객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온다.
이 국무부 편지는 아주 짧다. 세금 문제 때문에 해외 여행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거론하며 90일 내에 미연방국세청에 연락해 세금문제를 해결해야 여권을 발급하겠다는 메세지가 담겨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법을 통과시킬 때 미국 시민의 기본권인 여행권이 제한된다는 점 때문에 말도 많았던 법이지만 이미 통과되어 2018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고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꽤나 쏠쏠한 세수 확보책 중에 하나다.
밀린 세금을 90일 안에 한꺼번에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일정 금액을 넘어서거나 자금이 있더라도 다른 곳에 써야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 납세자의 현재 재정 상태를 증명하는 Financial statement 을 제출하여 월납입 금액을 정하고 분할납부로 묶는 방법이 그 중의 하나이다.
2022년 말 까지만 해도 국세청에서 6년 정도까지 분할로 내는 납부계획을 제출하면 재정 양식을 제출하지 않아도 여권이 발급되도록 했었다. 그러나 2023년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 하에서는 여권 관련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재정 양식 제출을 필수화하고 있어서 납세자가 과연 분할납부를 낼 수 있을만한 재정이 되는 사람인지, 여권 발급만을 위해서 임시로 분할납부 계획을 요청했다가 몇 달 후 바로 지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가려내고 있다.
현재 재정상태가 분할납부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데 해외 여행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프로세싱’될 만한 세금탕감조정안 (Offer in Compromise)이나 자세한 재정 상태를 바탕으로 한 징수불가상태를 요청해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빠른 여권 발급을 위해서 초기 검열을 통과할 만한 수준의 문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하면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계좌에 일종의 코드를 넣는다. 이로부터 30일 내에 자동으로 국무부로 편지가 발송되며 연락을 받은 국무부에서 여권을 보내주게 된다. 재정상태 제출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케이스로는 몇 년 간 세금보고 자체를 하지 않은 케이스다. 세금보고 준비와 파일링까지 거쳐서 재정 양식을 제출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간다. 피치 못하게 해외여행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90일이 지나지 않은 국무부 거부 편지와 날짜 이름 행선지 스케쥴 등이 나와있는 비행기표를 같이 제출하면 임시 사용이 가능한 여권을 발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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