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산법]“빚 갚아라”시도 때도 없는 전화에서 우선 해방되기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파산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 로펌을 찾는 고객들 중 많은 수는 컬렉션 에이전시 (Collection Agency) 에서 시도때도 없이 오는 빚 독촉 전화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이야기 합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무시당하고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수시로 전화를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 외에 가족들에게까지 빚을 갚으라고 전화를 할 때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외에는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 때문에 파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컬렉션 에이전시의 전화 독촉은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빚이 컬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간 사람들의 40%이상이 일주일에 4회 이상 독촉전화를 받고 18%는 일주일에 8회 이상, 즉 매일 독촉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30%이상은 오전 8시 이전 혹은 밤 9시 이후에 이러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를 것입니다.
이러한 고객들은 저희에게 오셔서 우선 다짜고짜 파산 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파산을 하면 이러한 전화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고 빚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사실이긴 하지만 이러한 요청은 다리가 부러져 석고붕대를 감으면 될 일을 다리를 잘라달라고 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파산은 빚을 면제해주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 주지만 동시에 10년까지 자신의 신용도 (credit score)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파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할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호사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새로운 사업을 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의 경우 고객에게 무조건 파산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고객의 상황을 분석하여 지금 당장 파산을 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는 파산 외에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들을 강구합니다. 저희가 많이 고려하는 수단 중 하나는 Cease and Desist Letter (경고장) 입니다. 이 법적 수단은 파산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콜렉션 에이전시에서 오는 빚을 갚으라는 전화가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수준이 되면 채무자는 변호사를 통해 콜렉션 에이전시에게 독촉 전화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Cease and Desist Letter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러한 편지를 보내게 되면 컬렉션 에이전시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최종 전화 통화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독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Cease and Desist Letter (경고장) 를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고장은 컬렉션 에이전시를 포함한 일부 채권자에게는 사용가능하지만 은행과 같은 일부 채권자에게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은행들이 이러한 경고장을 받으면 내부 규정에 따라 빚을 받아내려는 노력을 약간 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채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들을 고려해야겠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다고 석고 붕대대신 다리를 잘라버리면 다리가 부러져서 아픈 것 못지 않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빚 갚아라”라는 전화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나는 무조건 파산하겠어”가 아니라 경험 많은 변호사와 다른 법적 보호 장치가 있는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산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