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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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통한 이민신청을 고려하시는분들께 특별히 영주권신청하는 시기에 관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 다.

보통 취업 이민의 순서는 노동청으로 부터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여기서 말하는 노동허가서는 워킹 퍼밋이 아님 )의 승인을 제일 먼저 받아야 하며,

그 다음 단계는 이민 허가신청 (Petition/I-140)이며 , 그리고 맨 마지막엔 신분변경신청 (Adjustment/I-485)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취업 이민을 신청함에 있어 그 자격 여부를 살펴봄에 있어 많은 것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시간엔 요즘 매우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있는 점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에 입국한 날짜와 영주권을 신청하는 싯점이 언제인가에 관한것입니다.

미국에 여행비자로 입국한 후 다음 너무 성급한 나머지 빨리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처음 미국에 입국할 당시 미국에 영주하고자 하는 목적이 숨겨있었다고

추정 판단하게 되어 영주권 취득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헛점을 남기게 됩니 다.

거슬러 올라가 미국에 오기전 해당국에서 미 대사관을 통해 비자 (관광비자 )를 신청할 때, 비자승인하기전 많은 부분을 매우 꼼꼼하게 살펴보지요.

특히 많은 영역 중에서도 , 신청자가 미국에 영주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지를 조사하게 되는데,

만약 그러한 의도가 발견되면 신청한 비자승인이 거부됩니다. (그러한 의도가 없어야 승인됨)

비자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언제 미국에 입국할것인지 입국 날짜, 입국 장소 기타 등등 신청서에 기록한 모든 정보들이 사실이어야 합니다.

신청인 역시도, 신청한 비자에 맞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동의를 바탕으로 비자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위의 상담 고객처럼, 미국에 입국한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이민국에서는 처음의 모든 정보는 사실이었고, 후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미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담당자의 결정을 도와주고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 신분 변경이 미국에 입국한지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그 입국자는 처음부터 부정하게 거짓 의도로 입국하였다고 간주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터뷰 시 입국자는 미국 영주 의도를 숨긴 체 미국 영주를 위하여 거짓으로 비이민 비자를 받으려 했다는 말이지요.

결국 신청자를 불신하게 되고, 획득한 비자도 사기며 신분 변경 신청도 거부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신청자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느냐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 다.

만약 신청자가 신분 변경을 미국에 입국한 뒤 30일 이후에서 60일 사이에 하게 되면 이 신청을 반박하고자 하는 추정이 생기는데,

즉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부터 미국에 남으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지요 .

신청자는 아마도 미국에 영주하고자 한 번쯤 생각해 봤을지도 모르나, 그것이 100% 확실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순간부터는 이것은 100% 확실한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자는 그런 의도가 처음부터는 없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 다.

더 자세하게는 입국 전과 후의 신청자의 모든 활동이 비이민 비자 목적에 합하게 일관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위의 고객의 경우, 오직 관광과 관련된 활동만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미국 입국 전부터 미국에 영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낼 경우,

영주권을 승인하는 데 있어 다른 것들도 살펴볼지도 모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전에 의도가 있었다는 결론 (판결 )만으로는 이민 법정에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민국은 각각 케이스의 모든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 봐야 하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정황을 고려해 봐야 합니 다.

예를 들어 가까운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다면, 이것은 영주권 승인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민법은 아주 까다롭고 각각의 케이스 마다 경우가 천차만별입니다.

영주권신청에 대한 이런 우수운 이야기가 있지요. “영주권신청은 럭비볼과 같다 ”라는 말입니다 .

이말은 영주권에 관한 만큼은 어디로 어느방향으로 튈지 모른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이민국에 비자를 얻거나 신분 변경을 위한 서류를 넣기 전에 경험 있는 변호사와 먼저 철저한 상담을 받고난후 진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