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탕감해준다는 광고, 믿을만 한가

 

 

 

Offer in compromise를 간단하게 설명하려면 고객들의 표현을 빌리면 된다. “내야 할 세금을 깎아서” 국세청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개념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라디오 광고나 늦은밤 채널에서 “Pennies on the dollar”라는 파격적인 딜로 밀린 세금을 탕감해준다는 솔깃한 광고를 들어봤을 것이다. 체납세로 인해 은행이나 월급 차압 등 정부의 강압적인 징수활동에 시달려 본 납세자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광고에 희망을 걸어보고 싶어한다. 실제로 많은 납세자들이 이런 회사에 계약 선금을 건네며 요행같은 성공을 꿈꾼다. 그러나 대부분 타주에 있는 회사라 방문도 어렵고, 문제 해결은 되지 않으면서 국세청의 징수권 시효 기간과 벌금 이자는 계속 늘어난다. 환불을 요구해보지만 어림도 없다. 세금 문제로 우울증까지 생긴 납세자들의 약한 부분을 악용하는 사업체들이다.

 

상담을 문의하는 고객들의 90퍼센트가 Offer in Compromise 신청에 적합하지 않은 재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일단 신청서를 제출해보고 싶어한다. 그러나 10퍼센트 이하의 적합한 재정상태를 가진 고객분이라야 비로소 Offer 신청을 검토하고 자문해드린다. Offer 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Offer 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의 검토가 시작되는 5-6개월 부터 마지막 결정이 나기까지 일 년 여의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한다. 그 기간 동안 고객들은 국세청에 제출했던 열악한 재정상태를 지속해야 한다. 추가 문서와 증빙 자료를 계속 요구하기 때문이고, 재정상태가 나아질 경우 Offer는 쉽게 무산되어 버리므로 꾸준히 팔로업 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Offer 를 제출하고 난 후 바로 사업을 시작한다던가 자산을 매수한다던가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거나 수입이 올라간다면 기껏 계산해서 맞춰놓은 소득-지출-자산의 스토리가 달라져버린다. Offer 제출 후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호황을 누리는 바람에 본인의 자산 에퀴티가 큰 폭으로 상향한다면 국세청이 Offer 금액을 올리라는 요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Offer 에 들어가는 수고와 기회 비용을 Offer를 통한 절세 가능 금액과 비교 분석한 후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 년 여의 수고와 노력으로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세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면 Offer는 분명 매력적이다. 그러나 절세 가능한 금액에 비해 기회 비용이 더 크다면 시작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세금을 탕감해주는 Offer in Compromise는 납세자의 상황과 조건만 맞아떨어진다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세금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며 필자도 수없는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Offer만 하면 누구나 세금을 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국세청의 다른 제도를 이용해서 훨씬 빨리 국세청의 징수를 멈추고 여권을 갱신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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