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득세 세율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이 깜짝 놀랄 정도로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80년대 미국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70%로, 현재의 최고세율인 37%의 두 배 가까이 되었었다. 더구나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의 최고세율이 70% 이하로 내려간 적도 없었다. 1950년대 미국 경제가 세계를 장악했을 때는 최고세율이 92%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다. 이 어마무시한 세율은 그 당시 개인소득을 계산해서 taxable income이 $400,000 (현재 $3.7 million)을 넘어가면 적용되었었다. 아무리 미국 세율이 누진세 구조 (progressive system)라서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내게 된다해도, 1952년 당시 연봉 $1 million에 대한 세금은 약 $870,000였다.
그렇다고 고소득자들이 최고세율대로 세금을 다 냈느냐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1952년 최고세율이 92%이었을 때도 소득 상위 1% 납세자들이 납부한 평균 세율은 32%에 불과했다. 미국대통령을 지낸 정치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로널드 레이건, “My Fair Lady”의 작곡자 제이 러너 (Alan Jay Lerner), 영화배우이자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잭 베니(Jack Benny)는 고소득자들이었지만 세금은 그리 많이 내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당시 고소득층이 절세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었으나, 많이 쓴 전략 중 하나가 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소득의 일부를 세율이 비교적 낮은 양도소득 (capital gain)으로 취급하여 계산하는 방법이었다. 1948년 CBS 방송국과 라디오쇼를 계약하며 $2 million을 받았던 연예인 잭 베니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취급해 세율을 25% 이상 낮추어 그 당시 돈으로 $800,000 정도를 절세했다. 아이젠하워도 1948년 자전서인 “Crusade in Europe”을 발간해 벌어들인 $635,000을 양도소득으로 취급하여 약 $400,000정도를 절세했다. 그 때는 관련 세법이 엉성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방법이다. 그 대신 많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쓴다.
회사를 설립한 후 스튜디오로 들어오는 수입을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로 내는 것이다. 소득은 납세자가 필요할 때까지 회사 내에 묶어두고, 나중에 납세자에게 분배하거나 빌리는 방식으로 돈을 가져온다. 나중에 회사를 접으면서 회사소득세를 양도세로 취급하여 납세하기도 한다. 심지어 앞에 언급한 유명작곡자 제이 러너는 동료 작곡자들에게 현금을 Isle of Wight 라는 영국의 한 섬에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 변호사를 보내서 수트케이스에 현금을 넣어 운반하게 하라고 어드바이스 한 적도 있다고 한다. 결국 제이 러너 자신도 여러가지 세금 문제로 IRS와 긴 전쟁을 치르고 결국 $730,000의 합의금에 싸인한 바 있다.
전 미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항상 세율이 너무 높아 고소득자들이 일할 맛이 안 난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으며, 영화배우 시절 소득이 90% 세율을 넘을라치면 그 해 영화를 쉬어버린 적도 있다고 한다. 결국 그의 재임기간에 세법개혁안인 Tax Reform Act of 1986이 통과됐고, 어쨌거나 그 이후로 최고세율이 39.6%을 넘긴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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