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들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우리와 같은 납세자다. 대통령도 세금보고 시즌이 되면 W-2, 1099, 1098 등, 이자소득과 배당금 소득 및 세금관련 문서를 정리하고 마감일 전까지 미연방국세청과 주 세금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들도 소득공제 및 세금공제의 혜택을 십분 이용한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낸시 여사는 백악관으로의 이사 비용으로 $6,006 을 공제했으며, 1993년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은 $38,683 의 이사 비용을 공제한 바 있다.

 

얼마 전 워싱턴 디씨에서 열린 세금 패널에 참석했다가 DC 세금청 (Office of Tax and Revenue)의 고위관리와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 몇 년 전 오마바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쉘 오바마의 책 출간으로 인한 인세 소득이 상당했다고 한다. 원래 일리노이주 주민인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는 연방 세금보고와 함께 일리노이주로 세금 보고를 해왔는데, DC에 거주 당시 발생한 인세 신고를 일리노이주 뿐만 아니라 DC 에도 신고해야 하는지를 자문했다고 한다.

 

대선 주자들이나 대통령들은 관례상 1970년대부터 세금 보고서를 공개해오곤 했다.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의 2015 년 세금 보고 내역을 보면 힐러리의 책 인세수입 (약 $3 million), 강연 수입 (약 $1.2 million)과 빌 클린턴의 강연 수입 (약 $4.4 million), 컨설팅 수입 (약 $1.6 million) 등 총 소득 $10 million에 대해 총 $3.6 million 정도의 세금을 냈다. 기부금도 약 $1 million 정도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연방 국세청(IRS) 의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납세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미루다가, 취임 후 2017년 3월에는 MSNBC의 한 언론인이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2005년 세금 보고서 첫 두장을 입수했다며 저녁 9 시 방송에서 공개하겠다고 하자 백악관에서 먼저 서둘러 세금보고서를 공개했었다. 2005 년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번째 부인이자 현 퍼스트레이디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결혼 후 첫 공동 보고를 한 해이다. 12년 전 그들의 2005년 세금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부동산 임대와 사업, 주식 투자 임을 알 수 있다. 약 $49 million의 총소득에 대해 $38 million 정도의 세금을 냈다고 나와있다.

 

현재 생존하는 5명의 전직 대통령들은 Former Presidents Act라는 법에 의해서 Cabinet Secretary (Executive Level I pay)가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는다. 그 외 Secret Service 경호 , 교통 및 여행비, 사무실 운영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예우를 받는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조지 H.W. 부시, 지미 카터 전 대통령들과 같은 금액인 연 $205,700 의 연금을 받는다. 특이한 것은 이들에게 평생 free postage 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사무실 운영과 활동 경비 또한 국회에 청구할 수 있다. 강연이나 출간 등으로 다들 멀티밀리언네어 부자들인 것을 감안할 때,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과연 이들의 우표값까지 내줘야 하는지에 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대통령들의 세금보고 양식들이 PDF 버전으로 보관되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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