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납세자가 한국 회사를 위해 재택 근무한다면 세금은 어디로 낼까

 

 

 

 

 

 

코로나 이후로 재택 근무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누구나 체감할 것이다. 최근 재택 근무자들을 회사로 출근시키는 회사들도 많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회사들이 재택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개발자나 디자이너와 같은 직종들은 계속해서 재택 근무를 하고 있으며 회사에 직접 가는 일이 드문 경우가 오히려 많다. 재택 근무는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미국에 있는 직원이 한국 소재 회사와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났고, 실제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세금은 어디에 내야 할까.

 

미국 세법상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세법상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심지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해외에 살고 있더라도 미국에 매 년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세법상 미국 납세자 (U.S. Taxperson)에 해당한다면 미국 내에서 원격 근무를 통해 한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도 미국 세금 신고 대상이 된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제외한 세법상 거주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SPT) 로 판단하며, 일정한 공식을 활용해 계산된 지난 3년 간의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인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미국 내 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긴다. 일단 미국 납세자 신분으로 간주되면 해외에 있는 금융 자산 신고 및 증여 상속 건도 정보 보고 사항에 해당되니 소득세 이외에도 짚어봐야 할 것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 회사에서 받는 동일한 급여에 대해 한국과 미국에서 이중 과세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걱정이다. 그러나 양국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만약 한국에서 원천징수가 되었거나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미국 개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세금 신고시에 1116 양식(Foreign Tax Credit)을 활용하면 된다. 만일 프리랜서로서 급여를 받았고, 그 순소득이 400달러를 초과한다면 소득세 외에도 미국 세법상 별도로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자영업세 또한 한국과 미국 간의 협약에 의해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다면 면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

 

과거와 달리, 거주하는 곳과 일하는 곳이 동일하지 않은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거주지 밖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특히 원격근무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것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세법은 나라마다 달라서 하나의 가이드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별 세법과 조세조약을 잘 알아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줄 수 있는 세무 전문가와 논의하는 것이 좋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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