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미국 납세자 부모가 한국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들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한국에 있는 재산이 자녀들에게 수월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 등 법률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지만, 한국에 있는 재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이 되도록 장치를 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기존의 미국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하고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논의해 보겠습니다. 한국 자산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고 영문본의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단, 그 유언장 원본이 나중에 한국 등기소 등에 제출되어야 하니, 미국에서 원본이 필요하다면 그 외 한국에 제출할 원본을 별도로 작성해 공증와 아포스티유까지 받아두면 좋습니다.
만약 미국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에 한국 자산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면, 기존의 미국 유언장과 트러스트를 업데이트하기 보다, 별도로 한국에 있는 자산에 대한 유언장을 미국에서 한/영 혼용 1장으로 작성해두면 더 좋습니다. 반드시 공증과 아포스티유까지 받아두어야 합니다. 미국 현지의 각 지방 정부의 관할을 받는 공증인들의 공증 절차(Notarization) 및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통해 외국 문서의 적법성이 한국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미국 거주자분들이 한국의 재산에 대해 유언을 남기실 때, 한국에 직접 방문하셔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유투브나 친구 및 온라인 정보를 통해 한국어로 자필 유언장을 작성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건만 갖춘다면, 한국법에 따라서 당연히 효력은 있지만 자필 유언장은 사후에 한국에서 검인 (probate)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한국 국제사법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분들이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유언을 남기실 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보다는 미국법에 따라 유언을 남기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단, 미국법에 따라 유언을 남기실 때, 증인 2명이 참여를 하고 해당 유언장에 공증을 해두시면서 재산을 받는 자를 반드시 유언집행자(executor)로 지정해두신다면, 나중에 사망 후에 한국에서 유언장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검인(probate)절차 없이 간략하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유언장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는 것은 필수인데, 사망 후에 아무나 가서 받아도 되지만, 미국에 유언을 남기실 때 공증 이후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받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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