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 합니다. 보험 항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에 미국에 처음으로 왔고요. 조만간 차량을 구입하면서 보험하시는 분을 통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는데요. 미국 자동차 보험 항목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A.  우선, 미국에서 자동차의 소유주 즉 차주는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까요?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상이한데, 버지니아는 compulsory insurance state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Uninsured Motorist Fee’라는 명목으로 DMV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라는 것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본인 실수, 상대방의 잘못,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는 자동차 보험 중에서 중요한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Premium : 보험 혜택을 받는 대가로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의 경우, 월별 납부 또는 6개월 단위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보험료는 차종, 운전 경력, 사고 유무, 차량 용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 계산됩니다. 한국에서의 무사고 운전 경력을 보험료 산정에 인정해 주는지 여부는 보험회사마다 상이하므로 보험회사 직원이나 보험 에이젼트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Deductible : 보험 혜택을 보험회사에 요청할 때 보험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차량 수리비 $2,000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 deductible이 $500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면, 보험회사에서는 $1,500만을 부담합니다. 보험 가입시 각 항목별로 deductible을 정하실 수 있는데 deductible이 높을수록 (즉,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3. Bodily Injury / Property Damage : 전자는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조항이며, 후자는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상대방에게 재산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두가지 limit이 설정되는데 만약 Bodily Injury가 $25,000/$50,000인 경우라면, $25,000은 사고로 인한 인별 보상액 한도를 $50,000은 총 보상액 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내 실수로 인한 사고로 3명에게 신체적인 손해를 가했고 각각의 손해액이 $25,000이라면, 3명의 전체 손해액에 해당하는 $75,000은 총 보상액 한도 $50,000을 초과하게 되므로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 Collision & Comprehensive : collision은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다른 차량이나 기타 물체와의 충돌에 의해 발생한 가입자 본인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본인의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조항입니다. 즉, 가입자 본인 실수로 발생한 재산적인 손해를 본인의 보험회사가 보상해 줍니다. 보험 가입자 본인의 실수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Property Damage 조항이 적용됩니다. 한편, comprehensive는 도난, 자연재해 등 보험 가입자에게 책임이 없는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입자 본인의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조항입니다.

5. Uninured & Underinsured Motorist : 주마다 상이하기는 하지만 무보험 차량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무보험 차량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손해를 본인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조항이 uninsured입니다. 한편,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상금 상한액 제한으로 인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본인의 보험회사가 그 차액을 보상해주는 조항이 바로 underinsured입니다.

6. Medical Payment : 이전 칼럼에서 여러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조항인데요. 사고로 인한 의료비 등을 내 본인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특히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의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그룹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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