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현금관련 자금출처 설명

안녕하십니까? 빈틈없는 든든한 융자전문인 알렉스 여 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개인정보 유출을 줄이는 방법과 그 대처법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은 미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현금관련 자금출처 설명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사실 관련 내용을 이전에도 몇 번 설명드렸지만, 여전히 같은 실수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미국 정부는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911 테러이후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를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간략하게 “USA Patriot Act”라 불리우고, 이 법은 미국내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에서 관리 규제를 하는데 사용됩니다. 특히 이 법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현금 입금과 출금뿐만아니라 다운페이먼트 관련 사항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금융거래를 진행하면, 금융거래가 거부되거나 정부기관에 보고되어 세무감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미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에는 거주용 부동산 융자, 생명보험상품 구매, 금융 투자 상품 구매, 상업용 부동산 및 비즈니스 구입융자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러한 금융거래시 본인들의 자금이 입금되거나 사용된다면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자금이어야만 합니다. 이는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의 유통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들에 대해 웃어 넘기려 하지만, 실지 금융기관들은 이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따져 진행합니다.

 

가장 흔한 예를 들자면, 오래전에 빌려 준 돈을 돌려 받았다고 하는 경우, 그 자금의 주고 받음이 개인간의 거래일지라도 대출 서류와 은행 스테이트먼트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한 예지만, 개인적으로 집에 모아둔 자금을 서류 없이 주고 받았다고 한다면, 그 자금흐름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불법자금 혹은 테러 자금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자금은 최소 2개월이상의 내용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더 오랜 기간의 자금 원천 증명을 공식 서류로 증명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피하려면, 관련 자금들을 은행에 다른 자금들과 섞이지 않게 미리 분리해서 입금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며, 융자신청 최소 3개월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뿐 아니라 융자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조언을 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빈틈없는 든든한 융자전문인 알렉스 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