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은 가게, 살아남은 세금빚. 파산을 해야 할까 IRS와 해결해야 할까

딱 봐도 시스터임에 틀림없는 백인 여자 두 명이 컴퓨터 모니터로 로그인을 해왔다. 요즘은 코비드 19 으로 인해 줌 (Zoom)이라는 온라인 상담방을 통해 고객들을 만난다. 직접 대면해서 그들의 반응이나 기운을 읽고 그자리에서 바로 위임장에 서명을 받을 수는 없지만, 비대면 온라인 상담이 주는 편리함과 안전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 시스터들은 몇 년 전 특이한 수제맥주를 선호하는 붐이 일자 그 틈새시장을 노려 풀타임 직장을 박차고 나와 비즈니스 융자를 받은 후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에 호프집을 열었다. 젊은 싱글 시스터즈의 화려한 사업 성공이라는 지방신문의 기사에 기뻤던 것도 잠시, 얼마간 승승장구하던 시스터들은 곧 사업 운영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체험하게 된다. 옆 가게에서 시시콜콜 불만이 터져나오고, 술을 먹고 싸움을 낸 손님들이 소송을 걸어오고 직원 급여가 밀리는 것은 물론 연방 및 주급여세 Payroll Tax 보고와 주 판매세 보고까지 늦어지게 되었다. 결국 급여세에 대한 세무청의 방문과 조사를 받고서야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세무청 직원은 조사 인터뷰 (일명 ‘4180 인터뷰’)를 통해 두 자매를 모두 관련책임자로 판단했고, 급기야 미납된 급여세의 일부를 이 자매의 개인빚 (Trust Fund Recovery Penalty)으로 전환해서 책정하고야 말았다.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없이 해결하다 보니, 자매 중 동생의 세금 책정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증빙서류도 상당이 있었지만 제대로 반영이 되질 않았던 점을 토로했다.

 

이런 경우 파산 신청을 하면 세금빚이 청산될까?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세금보고 마감일, 납세일, 세금 책정된 후 일정 기간과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물론, 세금의 종류에 따라 아예 파산 신청에 포함될 수 없는 세금도 있다. 사업 급여세(payroll tax)의 일부가 관련자의 책임이란 공식적인 판단에 의해 개인빚으로 전환된 후에는 파산신청으로도 청산되지 않는다. 이 자매들도 파산 신청을 했지만 세금 관련 빚은 청산하지 못했다. 남은 연방학자금 융자액도 상당히 많았다. 삼십대 후반에 이런 일을 겪으면 좌절하거나 우울증을 경험하는 고객들도 많은데, 이들은 제대로 된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었고 본인들도 이미 상당히 리서치를 많이 한 상태여서 설명하기가 수월했다. 무엇이 될지는 몰라도 힘이 미치는 데까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자고 일어나면 꿈꾼 것 처럼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란 적은 없는가, 혹은 벗어나고 싶은 현실에서 나를 건져줄 동아줄로 고국행을 생각해본 적은 없는가. 지난 십수 년 간 일궈온 터전을 버리고 돌아가는 것도 여러가지 현실적 이유로 불가능할 경우가 많다. 검고 푸른 바다에서 혼자 헤엄치고 있는데 건져줄 수 있는 배가 지나가지 않는다면, 뭍까지 도달할 때까지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헤엄치며 응원해 줄 수 있는 페이서(pacer)가 필요하다. 물살의 방향과, 가지않아야 할 곳과, 숨고르기를 해야할 타이밍을 알려줄 수 있는 전문가라면 더욱 금상첨화일 것이다. 몇 년 전 뉴스에서 10대 소녀가 캐나다의 큰 호수를 수영해 횡단하며 암 투병 아동들을 위해 펀드레이징 하던 모습을 기억한다. 75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바다같은 차가운 호수를 30시간 이상 수영해서 건너야 하는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대장정이었다. 마지막에 체력이 소진할 소녀를 위해 봉사를 자원했던 페이서들은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였던 싱글맘, 전 수영코치 등 전문가들이였다. 그들은 그녀 옆에서 본인들도 헤엄을 치며 그녀가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했다.
개개인의 사정을 듣는 순간 머리에서는 즉시 일을 시작한다. 어떠한 문서로 고객의 사정을 증명해야 정부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의뢰인의 문제를 적법하면서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와야 했을까라는 생각에, 알던 법조항도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고, 유리한 판례도 더욱 더 세심히 리서치해 본다. 절대로 이 일에 익숙해질 수 없는 이유이다.

 

호프집을 하던 자매에게는 세금탕감프로그램 (Offer in Compromise)이나 징수불가상태를 제안하도록 조언했다. 파산신청 후 구한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많이 낮았고, 필수 생활경비를 제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으며, 가지고 있는 자산도 파산신청 때 다 청산해버린 상태였다. 급여세 일부 (Trust Fund Recovery Penalty)가 개인세금빚 (Civil Penalty)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세금탕감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니 희망을 잃지말고 본인 주위의 ‘페이서’를 적절히 이용하여 끝까지 세금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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