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배우자 구제책이란?

 

이혼을 했거나 별거 중인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해 로펌을 찾는 경우가 있다. 로펌을 찾는 이들은 전 배우자와 합산 보고했던 세금 빚이 밀려있는 분, 수 년이 지났음에도 연방국세청(IRS) 편지를 받고 있거나 은행 차압, 급여 차압, 세금 린 등의 징수 활동으로 잔뜩 움츠러들어 있는 분들이다. 결혼생활 당시, 전 배우자가 소득의 100%을 벌었고 본인은 집안 살림만 했으며, 헤어진 후 세금 빚을 낼 수 없는 형편인데도 지난 세금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국세청이 이혼한 배우자 두 사람에게 따로 징수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부부합산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부부 합산으로 세금 보고를 하면 보고된 세금과 가산된 이자 및 벌금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가 동시에 져야 한다. 부부 중 남편만 일을 했고 부인은 집안 일만했다고 하더라도 양쪽 배우자의 책임 의무에는 변함이 없다.

 

이혼 합의서에 한쪽 배우자가 세금빚을 모두 책임지기로 한 경우에도 국세청은 양측 배우자에게 징수 활동을 지속한다. 연방조세법 제 6013(d)(3)항에 따르면 이혼 합의서는 주 (State) 수준의 결정문이고 이혼 합의서는 당사자끼리의 합의서이며 사적 계약이므로, IRS가 배우 자끼리의 합의서 내용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세법 조항을 실제 상황에 적용시킬 때 억울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 만약 전 배우자가 본인의 소득 중 일부분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세금 사기를 저지르고도 숨겼거나, 가정폭력, 재정이나 집안 살림에 대한 결정과 컨트롤을 쥐고 배우자의 무지와 두려움을 이용한 경우에도 부부 합산 보고를 했다면 두 배우자 모두 세금 및 벌금, 이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위에 나열한 사실 관계 등이 있었다면 ‘무고한 배우자 구제책 (Innocent Spouse Relief)’ 을 요청해 볼 수 있다. 승인을 받으면 해당 세금빚에 대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책임이 없어진다. 하지만 시간 소요가 상당하다. 구제 요청이 거부될 경우에는 항소의 기회는 있으나, 이전에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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