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무고한 배우자 구제책”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도대체 이것은 어떤 정책인지 궁금해 한다. “무고한 배우자”라는 단어로 인해 연상되는 수많은 시나리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끔 이혼을 했거나 별거 중에 세금 문제가 발생해 로펌을 찾는 이들 중에 결혼생활 당시, 전배우자가 소득의 100%을 벌었고 본인은 집안 살림만 했으며, 헤어진 후 세금 빚을 낼 수 없는 형편인데도 지난 세금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무고한 배우자 구제책”이라는 IRS의 제도를 알고 찾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고 찾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로펌을 찾는 이들은 전 배우자와 합산 보고했던 세금 빚이 밀려있거나 수 년이 지났음에도 연방국세청(IRS) 편지를 받고 있거나 은행 차압, 급여 차압, 세금 린 등의 징수 활동으로 잔뜩 움츠러들어 있는 분들이다.
국세청이 이혼한 배우자 두 사람에게 따로 징수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부부합산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부부 합산으로 세금 보고를 하면 보고된 세금과 가산된 이자 및 벌금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가 동시에 져야 한다. 부부 중 남편만 일을 했고 부인은 집안일만 했다고 하더라도 양쪽 배우자의 책임 의무에는 변함이 없다.
놀라운 것은 이혼 합의서에 한쪽 배우자가 세금빚을 모두 책임지기로 한 경우에도 국세청은 양측 배우자에게 징수 활동을 지속한다는 점이다. 연방조세법 제 6013(d)(3)항에 따르면 이혼 합의서는 주 (State) 수준의 결정문이고 이혼 합의서는 당사자끼리의 합의서이며 사적 계약이므로, IRS가 배우자끼리의 합의서 내용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세법 조항을 실제 상황에 적용시킬 때 억울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 만약 전 배우자가 본인의 소득 중 일부분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세금 사기를 저지르고도 숨겼거나, 가정폭력, 재정이나 집안 살림에 대한 결정과 컨트롤을 쥐고 배우자의 무지와 두려움을 이용한 경우 등의 사실관계가 있었다면 ‘무고한 배우자 구제책 (Innocent Spouse Relief)’ 을 요청해 볼 수 있다. 승인을 받으면 해당 세금빚에 대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책임이 없어진다. 하지만 시간 소요가 상당하다. 구제 요청이 거부될 경우에는 항소의 기회는 있으나, 이전에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한다.
Sammy Kim
Attorney a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