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컬럼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문: 조그만한 식당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본금은 십오만불. 부동산을 통해 적당한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처음하는 일이다 보니 상당히 불안하군요. 리스를 얻을 때 무었을 조심해야 하나요? 가게를 열면 렌트비 외에 추가 비용도 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리스를 얻을 때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요?
답: 독자분 중에 엿장수를 전혀 못 보고 자란 분도 계실 텐데, 옛날 엿장수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엿을 팔던 시절이 한국엔 있었습니다. 고철, 고무신, 유리병 등의 폐품을 엿장수에게 가져다주면 엿장수는 엿을 잘라 주었습니다. 물물 교환인 셈이죠. 이때 엿장수는 엿의 길이를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잘라줍니다. 너무 엿을 조금 준다고 불평을 해 볼 수는 있었지만, 엿장수 마음대로 주는 것이니 달리 하소연할곳도 없었습니다. 그저 많이 주길 바랄 뿐입니다. 누나를 보내면 좀 더 많이 잘라주곤 하는데, 누나가 멀리 시집을 가거나 배가 불러있으면 그 것도 허당이 됩니다.
여하튼 캠은 랜드로드 마음대로 정하게 되는데. 간혹 배 보다 배꼽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은 비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공사비는 테넌트가 지불한다는 캠 조항이 있는 경우, 몇 년에 한 번씩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드러난 살보다 숨은 살이 더 무서운 경우가 있습니다. 캠은 리스를 얻는데 있어 숨은 살 만큼이나 위험한 존재입니다. 최소 지난 2 년간의 캠은 얼마 였는지, 비용 내역에 대한 감사 권한이 테넌트에게 있는지, 캡 ( 상한 금액) 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랜드로드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리 엿장수라 해도 우리 집 마루에 있는 골동품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겠죠. 가격이 맞아야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협상의 묘가 있습니다. 테넌트가 랜드로드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몇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짜렌트 ( 프리렌트) 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공간은 공사를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 용도가 아닌 한, 어느 정도 손을 봐야 개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가게 공사를 하기 위해선 여러 종의 퍼밋( 허가) 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받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울러서 실제 공사를 해보면 통상 원래 예상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퍼밋을 받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도 렌트비를 내야 한다면 이것은 고역일 수 밖에 없습니다. 소위 “ 생똔” 이 나가는 상황이니까요. 그나마 자본이라도 넉넉하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 피 말리는 하루하루” 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어지는 이야기는 6 부에서 계속합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