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컬럼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문: 조그만한 식당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본금은 십오만불. 부동산을 통해 적당한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처음하는 일이다 보니 상당히 불안하군요. 리스를 얻을 때 무었을 조심해야 하나요? 가게를 열면 렌트비 외에 추가 비용도 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리스를 얻을 때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요?
답: 계약 기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렌트비가 되겠습니다. 소위 월세가 되는데, 계산은 다소 복잡합니다. 우선 용어 정리를 합니다. 한인들이 렌트비라고 하는 경우, 사실 “ 총렌트비” 를 뜻합니다. 총렌트비란 테넌트가 랜드로드에게 매월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을 뜻하는데, 이는 렌트비와 캠을 합친 금액입니다.
렌트비는 일 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단위는 평방피트(Square Feet) 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500 평방피트 짜리 자리가 $40 이라고 한다면, 이는 일 년에 $60,000 의 렌트비를 뜻합니다. 한 달 렌트비로 환산하려면 일 년치를 12 로 나누면 됩니다. 예문의 경우 렌트비는 월 $5,000 이 됩니다.
여기에 캠을 더하면 총렌트비가 되는데, 캠을 계산하는 방법도 간단하진 않습니다. “ 캠(CAM)” 이란 공동구역관리비 (Common Area Maintenance)의 약자인데 공동으로 사용되는 구역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뜻합니다 . 통상 복도, 승강기, 화장실, 화단, 주차장 등의 관리비를 포함하는데, 그 외에 광고비, 부동산세, 사무비, 보험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캠은 도깨비 방망이 같아 정확히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비, 부동산세, 사무비 등이 매년 똑같을 수도 없을뿐더러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광고비, 부동산세, 사무비 등을 “ 관리비” 라고 부르는 데는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어쨌든 1 호 동지, 무자비한 독재자, 친애하는 지도자 등의 용어가 모두 북한의 김정은을 지칭하는데 사용되듯이 캠이란 용어도 사실은 랜드로드가 테넌트에게 떠 넘기는 모든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엿장수 맘대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캠이 되겠습니다. 캠은 랜드로드 입맛대로 정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평균 캠이란 없습니다. 통상 렌트비의 5% 에서 10% 정도 선이면 무난하다고 보는데, 역시 왕도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캠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캠 비용이 깜짝 놀랄 정도로 높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 이어지는 이야기는 5 부에서 계속합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