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체를 팔거나 닫고, 다른 주로 이주한 뒤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지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로컬 세일즈 택스 부분이다. 자영업자들은 사업체가 있는 주 (state)에 내는 세일즈 택스만 생각하고 지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간과하기 쉽다. 더구나 각 지방 정부마다 세율과 종류가 달라서 주의를 요한다.
특히 회계사를 통하지 않고 오너가 매 달 세일즈 택스를 보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이거나 기존에 고용해온 타주의 회계사에게 다른 주의 세일즈 택스 보고까지 맡기는 경우, 지방 정부에서 새로 추가한 세금까지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버지니아주 지역의 다른 세일즈 택스 세율을 보면 5.3%, 6.0%, 6.3% 혹은 7%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 Food & Beverage (meals) tax 라는 세금은 식당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로컬 정부에서 세일즈 택스 외에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파일링과 납부도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최근 한 고객의 경우 타주에서 버지니아주로 이사온 후 식당을 운영해왔는데 삼 년 째 6%에 해당하는 주와 로컬 정부에 보고하고 납부하는 세일즈 택스만 내다가 카운티 정부의 Meals Tax 감사에 걸린 경우가 있었다. 지난 삼 년간 내지 않은 4%의 Meals Tax와 벌금, 이자를 계산한 통지서를 받아 보니 육만불이 넘었다. 세금을 잘 내고 보고해오고 있다고 생각하던 식당 주인이 억울한 심정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회계사의 조언을 따라 세금을 잘 내고 있던 터라 회계사에게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해봤으나, 회계사가 미납 세금을 식당 대신 내 줄 의무가 없을 뿐더러 회계사가 정부와 원활하게 소통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해결해야 문제가 잘 해결된다. 모든 설명은 영어로 이루어지고 오고 가는 이메일이나 편지가 모두 케이스의 증거 자료로 남으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해결 과정에 필요한 법률 경비나 관련 세금에 대한 벌금 이자 부분은 회계사측에서 충당하거나 보험으로 커버해볼 수도 있다.
식당에서 최종 소비자인 손님들에게 걷는 세일즈 택스를 제대로 걷지 않았을 경우, 미납된 세일즈 택스 세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식당 측에서 대신 내야 할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아쉽게도 실수나 오류로 인해서 내지 않은 세일즈 택스를 탕감 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다. 단 합당한 이유를 바탕으로 벌금 부분에 대해서 탕감을 신청하고 감사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경우 검토 결과에 따라 벌금을 탕감 받을 기회도 있다.
가게를 열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일상의 업무로 아주 바빠지고 회계사만 믿고 내라는 세금을 내면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사실 그 이상 챙기기도 힘들다. 하지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오너라면 귀찮더라도 당연히 알아보고 챙겨야 할 부분이다.
Sammy Kim
Attorney at Law